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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해당글 내용보기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1. 10. 21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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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건위생과-10158(2021.10.20.)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76(2021.10.20.)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사항에 따라 3.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21.11.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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