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보건위생과-10158(2021.10.20.)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076(2021.10.20.)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 시정 지적사항에 따라
3.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에 대하여'21.11.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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