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7호(2021.7.20.)「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과 관련입니다.
2. 최근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등으로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감염취약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 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3. 코로나 방역대응 일선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종사자, 간병인 등으로 인한 산발적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부산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4.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부산시 행정명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직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방역수칙 -
가.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및 이행결과 점검 철저
나.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자명부 관리 등 철저
다.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 금지)
라. 출·퇴근 또는 근무 중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확인(1일 2회 이상)
마. 입원실 내 환기 기준 준수(시간 당 6회 이상 순환 권고)
바. 대면회의 자제, 층별·별동별 근무 분리 및 공용공간 분리 사용
※ 입원환자 보호자 :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지정된 보호자는 최근 72시간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판정된 인원으로 한정(보건소 등에서 검사실시 음성판정 후 지정). 입원실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외 이용 자제
※ 외래환자 보호자 : 진료 이용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 1인만 출입, 진료에 필요한장소 외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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