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1.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73(2020.11.5.)호 관련입니다.
3.「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4항에 의거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대상자: 대표자, 종사자(근무 계약체결자)
▶ 교육 제외 대상: 휴직상태인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자원봉사자
4. 교육 사이트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의무교육
https://duty.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www.lifelongedu.go.kr
5.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20.12.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강서구보건소 팩스(051-970-4799)
▶ 안내자료 :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알림사항>붙임 참조 “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붙임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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