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공문
- 중앙방역대책본부-4922(20.6.10.)호
- 시 보건위생과-13388(20.6.12)호
- 시 보건위생과-19718(20.8.17)호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우리 시 등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2020.8.17.(월) 12:00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운영사례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감염예방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알림사항/ 공지사항/ 지침 다운로드 가능
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운영사례 안내’ 주요 내용
○ 외래환자 관리
- 의료기관 출입구 최소화 및 출입안내문 부착(발열, 호흡기환자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등)
- 외래 사전예약제 실시로 대기시간 최소화
○ 입원환자 관리
-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 확인,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 폐렴여부 확인
- 필요시 코로나 19 검사 결과 확인 후 외래진료, 입원가능 여부 결정
○ 의료기관 종사자 관리
- 개인별 확진자 접촉력 파악 등 직원 모니터링 강화
-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
○ 내원객, 보호자, 간병인 관리
- (개방출입구) 지정, 나머지 외부출입구는 모두 폐쇄
- (개인위생) 손위생, 마스크 착용 안내
- (방문일지, 문진표) 모든 방문객 방문일지에 출입기록, 문진표 작성
- (발열체크) 열화상 카메라 이용, 필요시 고막체온계로 측정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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