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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 제2020 – 314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 8. 19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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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자: 부산시민 중 아래 사항 해당 자 - "20년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자 - "20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자 2. 조치내용: "20. 8. 19.(수) 〜 8. 29.(토)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상태 유지 3.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제1항 제3호 4. 문의사항: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5. 이 고시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 ※ 본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2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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