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
- 준비단계
-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구성 결의안 발의 의결 (본회의)
-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 서류제출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언 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 감사사무보조자 선정요청
- 감사출장신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정(기관장 등)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재
- 보고 (필요시 생략)
- 질의.답변 (증인신문)
-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실시단계
- 결과처리단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의 '시정 및 차리요구,건의사항' 이송: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 보고): 단체장.피감사기관 → 의회에 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