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및 결산 절차
- 단체장이 제출
-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단체장
- 예결특위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 청취
- 의장에게 심사 보고(공문): (예외)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특위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함.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예결특위에 재심요구 가능
- 재심
- 보고
- 재의요구: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 회계연도 개시 10일정까지
의결(시.군.구의회)
- 단체장에게 이송(3일이내)
- 고시(일반인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