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2 – 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9.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1.13.시행)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85조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E-mail: ahleem@korea.kr(☎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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