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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 10. 13 조회수 340
첨부파일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1 – 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대상을 추정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안 제3조)
다. 명예감독관의 위촉, 임무,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예비 준공검사에 관련된 사항(안 제7조)
마.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에 관련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rkr324@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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