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1 – 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능력개발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추진계획(안 제5조)
다.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지원(안 제11조, 제12조)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 권리보호(안 제14조, 제15조)
마. 청년단체 지원(안 제16조)
바. 포상(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rkr324@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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