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1 – 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8. 0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rkr324@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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