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1 – 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5. 10.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하여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 하여 생활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ljg083011@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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