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1 – 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안 제5조).
마. 실태조사, 인권 교육 등(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ljg083011@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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