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1 – 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나.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제10조)
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 교육·홍보, 도시농업 육성지원 등 (안 제11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ljg083011@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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