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0 – 29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997cat@korea.kr ☎ 051-970-4088, 팩스 051-970-4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