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0 – 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 소통을 원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보완 및 변경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구의회 의장(참조: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soo1202@korea.kr ☎ 051-970-4078, 팩스 051-970-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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