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개발 활성화 촉진
1. 시행기간: 2012. 5. 23. ~ 2020. 5. 22.까지
2. 분할대상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3. 신청요건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4. 분할신청 시 제출서류
- 분할신청서
-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이해관계인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5. 소요기간: 16주 ~ 22주 (4개월~6개월)
6. 신청장소: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 970-4771~ 6)
- 분할
신청 - 분할신청
위원회회부 - 분할개시
결정 - 조사·측량
청산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촉탁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납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안내
[시행기한 : 2017.5.22.☞ 2020.5.2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
적용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제출서류
- 분할신청서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기대효과
- 공유물 분할 등 소송비용 절감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 배제
-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 수수료 무료 혜택
신청장소
-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 970-4771~5)
공유토지 분할 이제 간단히 해결하세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한이 3년 더 연장되어 2020.5.22 까지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기한: 2017. 5. 22 => 2020.5. 22
공유토지란?
1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말하며, 토지소유자들은 그 동안 법규제로 토지를 분할 하는데 제약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분할을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토지는?
*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자기 지분에 해당 하는 토지를 점유하고있어야 합니다.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가 진행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분할 측량수수료: 분할 수 1필지 당 약 369,600원(부가세 포함)
※ 분할 면적, 개별공시지가, 분할 방법 등에 따라 측량수수료가 달라짐
분할 신청은?
고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상구청 토지 정보과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건축법령 등 배제하고 분할
제출서류는?
분할신처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비분표시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970-4771~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한이 3년 더 연장되어 2020.5.22 까지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기한: 2017. 5. 22 => 2020.5. 22
공유토지란?
1필지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말하며, 토지소유자들은 그 동안 법규제로 토지를 분할 하는데 제약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분할을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토지는?
*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자기 지분에 해당 하는 토지를 점유하고있어야 합니다.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가 진행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분할 측량수수료: 분할 수 1필지 당 약 369,600원(부가세 포함)
※ 분할 면적, 개별공시지가, 분할 방법 등에 따라 측량수수료가 달라짐
분할 신청은?
고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상구청 토지 정보과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건축법령 등 배제하고 분할
제출서류는?
분할신처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비분표시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970-4771~5) 부산광역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