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전자민원> 전자민원창구> 민원편람/서식 민원사전심사청구서 민원사무서식 - 인감증명발급신청 - 내용보기 민원설명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심사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편의제도 근거법규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34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 강서구민원사무처리규정제17조~제19조 접수부서 민원지원과 처리부서 민원지원과 (051-970-4024) 업무내용 정식민원신청 전에 민원의 가부 심사 가부결정시기 신청서,공부,현장확인후 협조경유기관 민원별 다름 처리기간 5~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신청민원별로 다름 비치대장 접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신청민원별로 다름 결재권자 신청민원별로 다름 공채매입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별첨 대상민원 참조 신청민원 :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외 14종 행정기관의심사기준 민원별로 다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및의견조회 → 검토항목별가부결정 → 회신 유의사항 신청서 구비서류가 부족해도 반려하지는 않으나 검토항목의 누락으로 확정적인 가부판단을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음(확정적인 검토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도가 필요할 수 있음)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도면이 없어도 소방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가부여부를 회신함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여부 첨부파일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91.0 KByte] 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