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1. 지역 : 전국
2. 세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3. 업력 :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4.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의 직무범위: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움 등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무료 교육 수강
문의 :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