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2023년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Sep 18, 2023 조회수 244 안내문(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png [699.7 KByte] 바로보기 공고문(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pdf [351.2 KByte] 바로보기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아래와 같이 ‘2023년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9.12. ∼ 2023.12.31. ※2024·2025년 사업 공고 별도 게재 ○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 이주비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광역시▹분야별정보▹도시건축주택▹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 방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 ○ 문의사항 051-888-5101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문의 : 051-888-51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