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1)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2)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1)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 2)「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 대상이 아님 □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격리 미이행자 * 유급휴가비용 지급 완료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조치 □ 지원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5일)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6.1. ~ 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 확인가능한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⑤ 통장사본 등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격리자의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 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970-4316)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