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보도자료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 확대 안내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22. 10. 17 조회수 379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및 강화 내용.hwp [559.5 KByte] 바로보기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_FFF.png [505.7 KByte] 바로보기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_FF.png [190.6 KByte] 바로보기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대규모점포_FF.png [166.2 KByte] 바로보기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도소매업_FFF.png [356.0 KByte] 바로보기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체육시설_FF.png [147.6 KByte] 바로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2]의 개정에 따라 2022.11.24.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편의점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1-970-23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