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취락(중곡, 상곡, 입소, 설만, 득천1, 득천2, 순서1, 정관1, 정관2, 금호, 본맥2, 작지, 상덕·덕계·북정, 신덕, 중덕, 시만, 식만, 용등, 송산, 해포도, 산양, 금천1, 금천2, 통전, 가동, 사구, 생곡, 마음, 화전, 송백, 염막1구, 본맥1, 월포, 대사3구, 칠점, 옥포1, 옥포2, 진목·신포·영강중리, 오봉산, 송정, 성산·녹산, 공항마을, 강서지구, 사덕상리, 등구, 강동대사, 평강지구 등 47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사항은 게재 생략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문의 : 051-970-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