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부산시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9)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광업·제조업 업체
- 조사기간 : 2022. 6. 15. ~ 7 .15. (기간 중)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비대면조사 병행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종사자수, 출하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
[조사원 방문 시에는 조사원증을 꼭 확인하시고,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서구 통계상황실 ☎ 970-4036~9
- 통계청 콜센터 ☎ 080-700-2020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된 모든 내용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문의 : 051-97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