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안내 포스터 게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 5. 12 조회수 29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알림 포스터.jpg [4.9 MByte]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 재정(재판에 준하는 절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안내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1-970-268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