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결정 사항 알림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22. 2. 3 조회수 905 공고문(2023-338) 2023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수납한도액).pdf [191.3 KByte] 바로보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관련 첨부파일 참고 문의 : 051-970-232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