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1(2022.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방역·의료 대응체계 준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 관계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2. 1. 17.(월) 0시~2022. 2. 6.(일) 24시
○ 효 력: 2022. 1. 17.(월) 0시부터
- 예방접종 유효기간 : ‘21.8.1.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2.1.28.까지 유효하며, 안전한
설연휴를 위하여 ’21.8월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설연휴 시작(’22.1.28.)전
3차접종 권고(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
사적모임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범위(6명까지) 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 ※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 < 적 용 제 외 > | | | |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
기본방역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①)가 추가 (3차)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식당·카페 (일반·휴게· 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 허용)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만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하지 않는 자를 의미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목욕장업 |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만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숙박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권고) |
문의 : 051-970-2661~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