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모임·행사·집회 |
사적 모임 |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모두 접종미완료자 인원수에 포함됨 | < 적 용 제 외 > | | | |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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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12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5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만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무 시설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홀덤게임장 등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 과학관‧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