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시)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함.
나. 대상 차량 :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다. 보상 대상 피해 기간 : 집단운송거부 발생 ~ 상황 종료시 원칙
* 다만, 집단운송거부前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지원 추진
라. 보상 절차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
- 피해보상금은 시․군․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
문의 : 051-970-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