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화물연대 파업실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1. 11. 22 조회수 393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22.0 KByte] 바로보기 □ 허가 기준 ㅇ(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3일(’21.11.25∼11.27)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3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ㅇ(허가신청 기간) ‘21.11.22.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문의 : 051-970-489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