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
|
기타 모임·행사 | ▸집회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② 다중이용시설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등 |
1 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
2 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코인)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 ▸수면실 이용금지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화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장 제외)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 그룹 시설 | 학원 등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50명 미만 + 4㎡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기타 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돌잔치전문점 |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고위험 |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