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2호(2021. 6. 23.)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 관계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6. 24.(목) 00:00~2021. 6. 30.(수) 24:00까지
○ 주요 고시내용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확인
※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문의 : 051-97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