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등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미취업 청·중장년 및 만15~69세 저소득층 등
○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청년): 청년(만18~34세)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3억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것
- 선발형(비경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것
○ (2유형)
- 청년: 만18세 ~ 34세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이하
-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50%초과 ~ 60%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 1유형 요건심사형 미해당시 선발형(청년,비경활), 2유형 심사 진행
※ 대학 재학생의 경우, 현재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1유형):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 6개월)
○ (2유형)
- 1단계 상담 및 진단▶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2단계 직업능력향상▶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X 최대 6개월
-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1유형 참가자(중위소득 60%이하), 2유형 참가자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혹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국번없이 1350
문의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