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21. 4. 16 조회수 414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1.2 MByte] 바로보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인해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22.3.31.)하고,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21.4.1.~'22.3.31.)하였습니다. 붙임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70-449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