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1. 4. 2 조회수 607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 ○ 시행일 : 2021. 5. 11.(화) ○ 내 용 :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향 현행개정비고승용자동차 등 8만원승용자동차 등 12만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 1만원 가산금 부과▪ 1.5톤 이하 생계형 트럭 유예 불가승합자동차 등 9만원승합자동차 등 13만원 문의 : 051-970-456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