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21년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하 안내 |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기준이 한시적(2021.3.31.한)으로 완하되었음을 안내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기준 : 2021.03.31.까지 완하된 기준 적용
재산기준 :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차감 기준 확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존 재산기준(A)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차감액(B) | 1억 6,200만원 | 8,200만원 | 6,900만원 |
재산기준 최종(A+B)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7,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 |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존 금융재산기준(A) | 5,000,000 |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50%(B) | 2,742,000 | 4,632,000 | 5,976,000 | 7,314,000 | 8,636,000 | 9,943,000 | 11,246,000 |
금융재산기준 최종(A+B) | 7,742,000 | 9,632,000 | 10,976,000 | 12,314,000 | 13,636,000 | 14,943,000 | 16,246,000 |
(지원기간완하)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불가에서 가능으로 변경, 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역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금전 ・ 현물 지원 | 주 급여 ①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7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 | ◦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사회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부가 급여 ②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4회 범위에서 지원가능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 / 월 해산(70만원)・장제(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6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9,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970-4331, 각 동 행정복지센터 긴급담당자.
자료제공 : 생활지원과 ☎ 051-970-4331 |
문의 : 051-97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