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부산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1. 1. 15 조회수 1022 (공고문)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공고.hwp [56.0 KByte] 바로보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중인 관광업계 조기회복을 위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급개요>1)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시 소재 모든 관광사업체 ‣ 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2) 지원기준 : '20.12.31. 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 포함)‣ 단, 기준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제외 3) 지원규모 : 업체 당 50만원(일시지급)4) 접수기간 : 2021. 1. 15.(금) ~ 1. 22.(금) ※ 지급기간 : 2021. 1. 29.(금) ~ 2. 10.(수) (시→사업체) 5) 접수방법 : 관내 등록 관광사업 대표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신청링크 발송) (2021.1.15. 강서구 소재 관광사업체 대상으로 발송완료) ※ 문자수신이 안 된 관광사업체는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연락바랍니다.(☎051-970-4066) * 온라인접수 및 대표자 신청이 원칙, 대표자 계좌로만 입금가능 (법인일 경우 법인계좌로 수령) * 위 지원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되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며,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문의 : 051-970-406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