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됨에 따라,
신고면적에 상관없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는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으므로
대표자 및 관계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50㎡ 이상 음식점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
3. 출입자명부서식
4. 종사자 명부 및 소독·환기대장
5.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6. (음식점,카페,제과점)이용자 방역수칙
7. (이,미용업)이용자 방역수칙
문의 : 05197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