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행 및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작성자 녹산동 작성일 2020. 11. 27 조회수 139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11.27∼해제시까지)(게시판).hwp [324.0 KByte] 바로보기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201126)(최종).hwp [69.0 KByte] 바로보기 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행 - 2020.11.26.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브리핑 관련 -▫ 시행시기 : 2020. 11. 26. 24시부터 해제 시까지▫ 조치내용 : 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 (중점관리시설 9종)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일반관리시설 14종)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실내와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 - (모임, 행사)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경영활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 다만,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경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여 개최 가능 - (스포츠)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 (학교) 밀집도를 1/3으로 조정하여 등교수업 실시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현황 안내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문의 : 051-970-46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