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거사건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0. 11. 26 조회수 9510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hwp [25.5 KByte] 바로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신청서류 (붙임 파일)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문의 : 051-970-41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