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목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서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 대상지역 : 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법정동 18개동) 농지 및 임야
□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2년)
※ '22.8.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 : '23.2.6.까지 가능
□ 문의처 :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 970-4771~4776
문의 : 051-97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