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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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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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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회기결정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김병선
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들 중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국정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7분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예, 김진용위원입니다. 본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김국정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예, 김진용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김국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
허대행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국정,위원장 김국정 사회교대)
위원장 김국정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구의 재정상황등을 감안하여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국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될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대행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대행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허대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대행위원님 인사말씀 하시지요.
간사 허대행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금번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정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16분
안건
3.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국정
본 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간사의 선임결과를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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