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간사의 선임결과를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