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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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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의건(구청장제출) 1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4.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의건(구청장제출) 1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4.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어 기 상정된 안건의 철회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재상정,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행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이틀간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구랑으로 이전한 지사보건진료소를 구랑 진료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사항을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우리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있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관장함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기존 복지관과의 프로그램 중복사항이 우려되는 바 있고, 또한 구 직영에 따라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제10조에 이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난 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8조의 조사 연구의 의뢰에 있어 타 기관단체에 대한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우리구 자체가 부담할 우려에 따라 본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조문을 정리함이 가하다는 판단에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7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있어 이의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방법으로 요청을 구체화하였고, 제8조의 의견청취를 의견청취등으로 하여 현장확인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쳐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11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1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의안을 철회 요청한 건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철회의 건은 구청장의 요청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1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사업에 대한 안건으로 기 제안설명된 내용과 동일함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안건
14.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에는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파악하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2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권옥귀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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