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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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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8.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9.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8.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9.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제․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5.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병해 구청장님 먼저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병해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해 7월에 제4대의회가 출범하여 의욕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가 편성한 예산안이 구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라크 파병에 따른 민간인 피랍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과 분노케 하였고, IMF 파고를 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수출호조 속에서도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실업난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 신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아직 잔존해 있지만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이 우리 국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수경기의 불황과 환율의 인하,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경제 주름살을 더 늘게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구는 지난 태풍 매미의 피해 67개 사업중 타기관 사업을 제외한 62개 사업을 복구 완료하였고, 금년에 발생한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4건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안사업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녹산 배수펌프장과 맥도강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지난 33년간 우리 구민의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기장군의 약 3배에 해당하는 900만평의 해제가 결정되었고, 해제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저 신도시의 219만평의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중이며, 그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도 조만간 완료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물류 항만의 중심축이 될 신항만 사업의 진입도로와 연결잔교 배후수송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6년 컨테이너 부두 3선석 개장을 필두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교두보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금년 3월에 개청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 유치로 국제적인 기업의 유치와 투자유발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관리 사업으로 건설사업 96건에 441억원을 하천․하수정비사업 40건에 22억 9,000만원, 산림사업 21건에 12억 6,200만원,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20건에 14억 6,6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50동에 1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ㅇ르 669개 업체에 877억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구정 구현을 위해 현장대화행정 강화, 행정봉사관제 운영과 강변축제를 비롯한 대저 토마토축제, 명지 전어축제, 강서구 개청 15주년을 기념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와 구민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주민 본위의 행정을 위한 구정혁신 사무와 웰빙시책추진, 정보화 마을조성 및 지역보건증진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완벽한 치수대책 수립, GB의 합리적인 조정,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해부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각종 생활불편사항 해소 중심으로 구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우리 강서구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가 펼칠 구정방향으로는 첫째, 미래지향 친환경 국제도시 기반구축, 둘째, 변화와 혁신으로 선진구정 구현, 셋째, 생활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여 이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6대 분야의 주요시책으로 먼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가치를 최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저, 강동지역 219만평의 신도시 건설을 위해 2006년 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약 90개소도 2005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대저2동 중앙초교-분교간 도로개설, 가락동사무소-시만교간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강서구 중장기도로망 설정을 위해 남북연결 도로와 주변도로망에 대한 도로망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 신덕마을 등 10개소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과 소규모 하수관거 설치 및 하수구 준설로 깨끗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소규모 공원 조성과 초화식재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로, 공원, 녹지관리와 각종 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과 관련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정비 개편하고, 재난 종합상황실 기능 보강, 취약지 안전점검강화, 전 직원 재난관리 매뉴얼 숙지,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등으로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평상시 배수시설의 철저한 점검, 운전요원 관리능력 배양과 사명감 부여, 호우예상시 사전배수, 수문조작을 통한 수질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고 현재 건설중이 맥도펌프장과 녹산, 범방, 미음 펌프장, 가락 양․배수장, 강동 상덕배수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습침수 피해를 해소시킬 것이며, 국지적 침수지역인 지사천변, 대저지역, 가락 명지 지역에 총 23대의 대형 양수기를 설치하여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도시거리 조성을 위해 공항로 주변 가로시설물 개량,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포크레인, 카트기, 로울러 등 장비를 확보하여 완벽한 도로 소파수선을 실시하고, 교통편의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객 대기소, 반사경 표지판 설치, 과속 방지턱 및 주정차금지선 정비 등으로 도로시설 관리와 안전한 야간 도시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정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 핫라인(Anyfax)을 확충하고, 선진경영기법, 정보교환, 기업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녹산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지역중소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향토우수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구보게재, 산업단지내 사이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회사소개와 경제동향기업 관련 소식을 병행 게재하겠습니다. 특히 획기적인 투자가 기대되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과 관련있는 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극대화에 노력하겠으며, GB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상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소규모 무등록 영세 제조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해서도 부산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시장 장옥간 케노피 설치, 바닥타일 및 홍보용 아취 상징조형물 설치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실직자 생계비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근로기회 확대와 구직알선 등록으로 근로자 구직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농어업기반조성 및 수출지원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조성과 농업용수 확보, 수질관리 강화에 힘쓰겠으며,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벼육묘상자 공동방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시범재배단지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와 긴급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고소득 원예작물 지원사업으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과 화훼 스프레이 국과, 장미 시범수출농가 육묘대 지원, 농업후계인 육성,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의 실시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형 양수장 정비, 소류지 준설, 용배수로 수초제거 사업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우수 농산물 화보제작배포, 선진농가 해외개척 활동지원, 농산물 수출탑 시상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정주어항 지정고시와 어선수리소 설치사업,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수산가공시설 지원사업과 방치폐선 처리로 연약해역 환경정비와 천성항 해안 침식방지사업 등 농어촌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 행정혁신을 통한 열린구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의식교육, 일하는 방식개선, 주민의견수렴 등 작고 쉬운 것부터 참여 토론을 통한 행정개혁과 지역혁신 5개년 계획검토, 웰빙 시책 등 지역혁신과 권한사무 재정비, 법령 업무 연찬으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응하겠으며,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대화를 통한 계층간 격차 해소와 직장내 자정운동 전개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대화행정, 시책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집단 장기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전담팀 지정으로 해소방안 강구, 여론모니터 정예화 및 지원강화로 주민여론을 효율적으로 수렴, 주민과 하나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으며, 구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사항 점검 분석과 통반장 지원강화, 자율방범 활동 지원, 재난 등 불안요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온구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덕도 숭어축제, 강변축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강서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종합축제 개최 등으로 구민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참여 생산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자립사업을 시행하고 1% 나눔 운동 전개로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단 지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과 밑반찬 봉사활동,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시설 지원과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직업재활 교육을 통해 자립의식 고취와 장애인 후원회 활성화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의 확충으로 장애인 지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과 각종 암 조기검진사업과 독거노인 등 방문간호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구가 금년도 추진한 사업과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년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71억 6,500만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4.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주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신설로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152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총 754억 4,8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32억 4,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9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 49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입 재원중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경상비 지출에 353억 3,400만원을 충당하면 각종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04억 6,400만원 증가한 382억 2,500만원이고, 채무상환 9억 5,000만원, 예비비 9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400만원, 마을버스 운행보조 1억 3,000만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7억 3,100만원이며, 주요 국시비조사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5,900만원, 어업기반시설사업으로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 3억 2,800만원, 침체어망 수거사업에 3억원, 어선수리소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지원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2,500만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억원, 배수개선사업으로 신호배수펌프장 비상전기 발전기 설치에 6억원을, 평강천 준설에 3억원과 덕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및 안내비 건립 지원에 9,100만원을, 벼육묘상자 공동방제 사업에 2억 5,000만원, 항공기 소음 주민숙원사업 4억 6,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주민건의사항 해소사업,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25건에 12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1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3기 구정이 완성되는 새해에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애향심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추도시, 세계도시로 도약코자 하는 우리구의 비전달성을 위해 계속 변화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또한 구민 모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대처하면서 하나로 뭉쳐 우리 지역을 후손들이 길이 번성할 지역으로 반드시 개발해 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구 500여 공무원은 우리 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유사이래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200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안병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고를 듣기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2005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편성내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세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지역기반시설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시행으로 대폭 증가되는 등 재원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상당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 사회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와 정보화장비 및 도시기반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 등 국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국가사무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대체되어 자체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출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현 가능한 세입반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입여건 예측과 통계적인 추계로 재원 사정을 방지하고, 과다 과소 세입계상 지양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은 관행적 전시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지양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반시설확충,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예산은 총액 범위내에서 전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부분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회관등 주민복지시설확충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주민편익시설확충, 농로, 수리 어항시설 등 농수산기반시설 및 하수구 재해방지시설, 주민숙원사업 등 우리구 지역여건상 중점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우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51억 7,800만원 증가한 754억 4,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억 5,400만원 감소한 17억 1,7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77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20억 7,800만원, 세외수입은 111억 6,490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22억 498만 5,000원으로 세입총액이 754억 4,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예산에 353억 3,359만 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에 294억 5,868만 8,000원, 투자사업에 87억 6,667만 3,000원, 채무상환에 9억 5,085만원, 예비비 등에 9억 3,80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경상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256만 3,000원,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위탁비에 8,049만 7,000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6,473만 9,000원, 마을버스 운행에 1억 3,000만원,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6,65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억 5,900만원,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에 3억 2,800만원, 어선수리소 시설 설치에 4억 5,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3억 3,215만 6,000원, 가락동 식만배수장 설치사업 16억원, 신호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6억원, 평강천 준설에 3억원,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구의회 표지석 설치에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준설토 적치장 부지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각 동당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 대저1동 대저 제일교회에서 현대 주유소간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대저2동 신소마을 농로포장에 4,500만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동동 15통 일원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에 5,000만원, 명지동 신포마을 해수탕 앞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가락동 체육공원 절개지 옹벽설치에 3,000만원, 녹산동 구랑배수지길 농로포장에 2,000만원, 천가동 서중에서 택씨묘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년도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기금입니다. 부당이득금과 이자 등 세외수입이 1,06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918만 3,000원으로 총세입은 3,988만 3,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에 2,928만 3,000원, 예비비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제잉여금 등에 세외수입이 7억 4,423만 4,000원,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2억 7,000만원, 예비비에 5억 42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7억 4,4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태료와 순세제잉여금이 2억 25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7억원으로 총 세입은 9억 25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경상예산에 1억 1,233만 4,000원,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관련사업비에 7억 3,000만원, 주차장 허용선 도색 등 자체사업에 1,650만원, 예비비에 4,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 관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의 의거하여 2005년도 운용계획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복지장학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은 3억 1,700만원으로 1,5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5년 말에도 같은 금액을 유지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에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기금 전입금 2,5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적립하여 2005년 말에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을 적립하여 2005년 말에는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이 400만원이며,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의 사업에 3,7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에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출연금과 기금 이자 등 8,4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복구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 말에는 2억 1,100만원이 되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동안의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도 계획입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목차 및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계획 목표와 기본방향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유지와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은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목표와 방향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에 2007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 대상은 국시비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계획수립방법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여건 및 계획적 재정운용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전망과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조정 부족재원 조달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영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는 구민의 구정참여와 사회여건변화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으로 21세기 서부산 발전에 필요한 국가 재정차원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판단되며, 경제적 여건의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부산신항만과 각종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되고, 배후지역에 복지지원시설의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산업단지에 세감면 해제기간 도래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배제, 산업단지 세감면 확대 등의 정책세제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우리구 주요 신규세원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명지주거든지,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 등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수요로 주민의 새로운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산업단지 및 각종시설유지관리비 등 경상적인 지출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노력증대와 재정운영에 경영마인드 도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 재정 경직성 완화 노력 등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년 동안의 세입 총규모는 5,329억원으로 경상지출에 2,262억원 감하면 가용재원은 3,067억원이며, 이것이 바로 투자수요로 편성이 되며 5개년 동안 총 3,0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 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부분별, 사업별 배분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사회복지와 도로교통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 하천, 주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 녹산산업단지 활성활를 통하여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에 대한 설명은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면허세 부분에서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로 세수가 열악한 편이나 매년 산업단지 사업체 신축건물 증가로 2004년도는 2억 3,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05년 이후는 평균 4,8% 정도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0.7%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을 전망이 됩니다. 종합토지세와 26페이지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9.5%의 평균 신장률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용료 등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재정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최근 5년간 다소 증가하였으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을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며, 그중 인건비 예산이 42%로 제일 많았으며, 경상적 경비 38%, 예비비 18%등 계획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2,2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경상지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매년 일정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용인부임 단가 등을 고려하여 6.5%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는 절감대상 비목으로 매년 각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중 용도지정사업의 증가는 매년 사회보장적 경비와 농업관련 사업비의 증가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시설물관리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써 총 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수요, 부족재원 조달에 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우리구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현황은 도시영세민 주거현황 개선사업과 청사건립에 따른 것으로 모두 84억원이며, 계획기간동안 매년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부분별 투자계획 및 지표로 부분별 시책방향과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8개 부분에 기본투자방향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부분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35페이지에 일반행정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의 시책방향은 행정운영비 환경개선 자치행정능력 제고, 행정의 전산화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으며, 36페이지 문화체육부분의 시책방향은 향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공공도서관과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향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환경녹지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공원조성과 산림자원을 육성할 계획이며, 39페이지에 농림수산부분의 시책방향은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소규모 어항시설의 설치 등 농수산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 하천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상습침수지에 대한 침수방지 및 하천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41페이지에 도로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과 도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민방위 재난부분 시책방향은 민방위대 편성 운영 효율화로 민방위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일반회계 부분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 행정 등 8개 부분에 97개 사업, 3,0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계획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54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이후의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단위사업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8분
안건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장시간 보고 드린다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행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강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새도래지 순찰용 선박 구입의 건입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정구역이 광범위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찰용 선박을 건조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우리구 연안에는 폐스치로폼과 폐어구 등 다량의 해양폐기물이 수시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와같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자원 재활용 및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스치로폼 설치가 필요 불가결한 실정입니다. 따라스 동 시설을 설치부지매입 및 기기설치, 건물 건축, 그리고 감용기 구입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강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사과학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취락지가 일부 소멸되면서 지사보건진료소가 구랑으로 이전을 하였으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므로 지사진료소의 명칭을 위치에 맞게 구랑진료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에서 구로 이관 결정된 옥외광고물 사무에 대하여 동 위임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별표 2의 “도시관리과” 란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일선 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6분
안건
1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04년도 5월 4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지급액을 정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었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2004년 9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우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당을 동 규정 제5조를 신설하여 별표 5란에 수당지급액을 3급은 128만원, 4급은 122만원, 5급은 105만원, 6급이하에 대해서는 88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9분
안건
12.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먼저 금번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의 주민등록 발급 업무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급 센터에서 소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인터넷으로 등.초본 교부가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 표의 열람 및 등초본 권한이 기 부여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을 동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2조 권한의 위임사항중 구청장이 관여하는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아래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17조 8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활한 주민등록 사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2분
안건
13.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는 명칭과 위치, 제3조는 시설의 이용, 제4조는 복지관 이용 및 수수료, 제5조는 복지관 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구 직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위탁계약 해지시 청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 제7조 제4항이 기금관리 목표액이 당초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3억원 목표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기금을 더욱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2조 1호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을 하고 제7조 1항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사항으로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천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를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즉 1.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급으로 재원조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 45분
안건
15.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 화장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안건
16.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8.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 관리하고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 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등에 기술적인 자문을 하도록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의 임기, 회기 및 의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각 재난별 사항관리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10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안건
19.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음 월요일부터는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설과장 양윤환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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