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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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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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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0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5.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5.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최일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6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이상 초과되어 기금 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7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항분교 폐교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0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대항분교까지 진입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특히 인접한 곳에 대부분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지로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부적절한 취득 기준가격 산정과 매입부지 주변 민원사항 청취 소홀 등 다각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폐교부지 활용 방안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속의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8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해양대학이 강서구와 부산광역시 외 21개 업체와 함께, 미음지구에 부산산학 융합지구을 조성하는데 따른 우리구 부담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체제 구축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00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11대 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등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강서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 개·증축 등에 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사업부지 제공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5년 5월 18일 시행된「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 및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상의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자활기금 대여자금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대여자금 이자를 낮추어 지원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기금 대여 한도액을 당초대로 7,000만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광활한 면적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정어항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법률위임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어항관리로 어항환경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최일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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