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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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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3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어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간사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과 3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하천녹지과를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로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문제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곧 탄생할 구정 최고 책임자의 선출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역시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 정리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우리구에서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부산항만공사의 선박에 대하여 세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안 제10조 제3항의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과 부동산 가격의 결정고시를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새로운 구청장의 탄생이후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역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채택한 내용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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