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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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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3월 21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허대행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가 우리구에서 수행토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를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이 통합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 적용 및 과세 표준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재산세에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세율은 지방세법과 같이 인하 조정하고, 경제 자유구역청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가 우리구에서 수행토록 2005년 1월 27일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 부산 항만공사의 선박에 대해 세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등의 관련 규정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선박까지 확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면제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번에 일부 변경되는 중요점이 뭔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두종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작년 3월 10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우리구 업무와 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금년 1월 27일부로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봐야 될 업무를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전에 처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가 없어지니까 다시 시세와 구세를 우리구에서 부과를 한다는 내용 한가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그것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바뀌고, 주택세라고 해서 별도로 하나 더 신설이 됩니다. 종전에는 7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 주로 건축물 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월달에 부과하는 것이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종합토지세를 전국적으로 합산과세해서 누진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국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뀐 것이 뭐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세, 주택세가 뭐냐하면 주택 플러스 관련 부속 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분에 따른 대지로 보면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9억 이상이 되면 그것은 국세로 별도로 부과를 하고, 다음에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땅에 대해서는 40억 이상 되면 다시 국세에서 부과를 하고, 또 나대지 같은 경우는 6억 이상 되면 부과를 하고, 단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주택세가 별도로 하나 더 빠져 나왔고, 전체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것을 용어는 통합됐습니다. 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이지만 꼭 구분하자면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가지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그 업무 이양만큼 조정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업무를 받아오는 만큼 업무량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에 2명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김으로 인해 직원 2명이 줄은 대신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량은 늘지만 같은 구역이니까 주민편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세수확보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업무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무과에 주택과표계가 하나 증설도 되고 하는데, 대부분이 종합토지세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제는 같이 통합되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나름대로 적용비율, 감면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앞에 지방세하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이행금 부분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규정이 건물분이란 말입니다. 과표기준 건물분이 18만원인데 이번에 46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되면서 토지분하고 건물하고 동격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방세는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행강제금에서 적용범위가 명확히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우리가 이행강제금의 2.5배가 올라버립니다. 지방세가 이미 확정이 되고, 적용이 2005년도 7월달에 적용을 해서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감면조례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것을 보니까 건축물 85Hb이하의 부분만 감면조항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과 세무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의회 이름으로 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건교부의 영향이 행자부의 안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에서 세무과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을 해도 좋은데 적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세무과하고 전문부서에서 어느정도 이론적인 뒷받침들을 제시해 주지 못할 경우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세 조례에서도 그 부분도 견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세무과의 풍부한 노하우 부분들을 충분하게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같이 손발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과될 시점에 이런 법률적인 검토가 되지 않고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바로 부과를 했을 경우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니까 세무과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세무과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이 기준 가액이 평방미터당 18만원에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이렇게 과표를 내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년에 Hb당 46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한 2.5배 정도 증가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바뀐 것은 거의 다 50% 감면이 되었는데 유달리 이행강제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것은 지방세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부서로써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 세무과에서 위에 분 한테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세처럼 인상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감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건축과에서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업무입니다만 아마 이 업무는 위에서 회시가 올 때까지는 현행대로 부과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먼저 착안을 하고 알았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건축과에다 이야기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본건에 대한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고 질의 내용이 길어지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더 이상 큰 질의는 안하고, 세무과장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세무과의 어떤 노하우를 이번에 최대한 발휘를 하고, 건축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최대한 세무과에서 고심을 같이 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지방세법이 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하면 전반적으로 바뀌기 전과 이후에 어떤 액수라든지, 비율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아무래도 세수는 줄어듭니다. 이유는 우선은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취지는 없는 사람은 세금 작게 내고, 많이 가진 사람은 국세까지 이중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세율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결국은 종합토지세 전부 합산하는 누진적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수는 줄어집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32억에서 33억 정도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은 국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우리가 그만큼 받아 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만큼 중앙부서에서 지원하기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예, 단지 부족분은 재원이 조달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국세가 12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빨리 내려와야 각종 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안 그래도 중앙에다 가급적이면 7월 이전에 부족분에 대한 세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요청중에 있고, 또 우리가 부과를 하려면 7월달 되어 봐야 건물분하고, 주택분 1/2 부과를 해 봐야 만이 정확한 게 될 것 같고, 또 9월달 되면 토지분 재산세까지 부과를 해보면 우리구 전체 작년 대비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간사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세 이것은 우리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우리가 업무를 맡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수는 자기들 몫 만큼 넘겨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안 그래도 작년에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징수교부율이 3%입니다. 그게 2004년도 3월달에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75억 정도, 3%니까 2억 2,500만원 정도 그것을 사실 우리가 부과 징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구로 볼 때는 그만큼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게 금년부터 우리가 부과를 하니까 최소한 2억 이삼천 이상은 우리구에 징수교부금을 받으니까 그것은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세법에 관한 것은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방금 조금 전 김동일위원께서도 이행강제금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좀 더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건은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3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부산항만 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원래 선박은 감면사항에서 빠졌는데 항만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감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선박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기들 업무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그 선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상복
업무상 쓰던, 어찌 쓰던, 앞으로 항만공사가 계속 있으니까 자기네들 선박을 구입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때 선박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로는 감면해 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3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05년 올해 7월 31일자로 시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 구성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도입되는데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대표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항 실무협의체의 구성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라항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마항 위원의 임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바항 위원의 해촉입니다.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사항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아항 회의록입니다. 각 협의체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자항 간사 및 직원입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고,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외 유급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차항 의결사항의 처리입니다.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카항 수당 등입니다.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05년 7월 31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이며, 2005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임시 시달된 준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써는 위원회 수당 등은 2005년도 제1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회복지행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중 복지부분에서 모든 형태들이 구청뿐만이 아니라 협의체 속에서 좋은 방안들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다가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부분에 또 유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첫째 내용을 보면 3조와 4조, 사실은 대표협의체에 한 20명을 두고, 실무협의체에 20여명을 둔다 말입니다. 나름대로 대표협의체 구성원들만 실비보상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민간인 실무협의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무협의체 부분에서는 민간인 20명, 4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4조에 실무협의체 중에서도 민간인 시설에 있는 민간인들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협의체의 민간인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유능한,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시설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김동일 위원
요대로 하자면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했는데 대표위원이 위원장 임명하에서 또 별도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민간인이 또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하자면 앞으로 이런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대로 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꼭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주가 될 것이고, 나름대로 복지관, 노인복지관, 명지, 다음에 대저1동, 이 복지관말고는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하는 위원들은 규정상 잘못 찍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실비보상이 나간다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한 기관에 기관장하고, 실무자하고 두사람이,
김동일 위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를 할는지 몰라도 제10조에 보면 상근유급직원까지 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지원입니다. 상근직원이 정부의 지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앞으로 상근 유급되면 간사 유급, 실비보상도 두 번 세 번 하면 그에 대한 협의체도 지원이 가능하고, 실무위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간사까지 한다면 월급이 달마다 직원에 준하는 이런 것 같으면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협의체는 법적인 사항에서 구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보다는 대표협의체에서 모든 업무를 결정해서 다하면 좋은데 20명을 두고 심지어 간사까지 둔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경비 조달부분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로써 다음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가 아니기 때문에 20인까지는 안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위원을 넣는 것 보다는 각 계층별로 아동시설, 노인시설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조직하도록 하고, 유급직원의 문제는 현재로써는 당장 유급직원이 없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만약 유급직원을 둔다고 하면 조례가 달리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규칙으로써 따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나름대로 규칙으로써 상근인력들을 바로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상근유급 정도는 이번 조례안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삭제를, 지금 체계가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업무가 우리 구청, 노인은 노인복지회관, 낙동복지회관, 강서복지회관, 한 4군데, 그 다음에 보건소가 들어 있다면 보건소가 들어갈 것이고, 한 다섯군데의 구성원들이 운영관리 할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유기체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연결고리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상근직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조례안에서 이번에는 제10조에 상근유급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논의속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도 상근유급 직원은 조례안에서 수정안을 만들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근유급 직원 간사 이 부분을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혹시 과장님이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낄지 모르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당장은 상근유급직원이 필요없고 우리과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제15조의 3이라 하는 조문이 생겨서 사회복지과가 지금까지는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아동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아동문제가 노인문제로 연결되고, 또 가정문제로 연결되어서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지역복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기능이 커지면 그때 가서는 상근유급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구성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사실 유급직원을 현재 둘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리 관내는 복지관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각 복지관마다 특수성이 있고, 장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복지계획의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부터 시작해서 몇가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산발적으로 각 시설별, 계층별로 하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연결되면 각 복지관에서 특화된 사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복지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것도 하고, 어느 복지관은 아동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잘 세워서 참여시키면 지역사회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11조에 보면 구청장 각 협의체 의결사항,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결국 참여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부가 참여정부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시책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다는 이런 규정은 강제규정이라기 보다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복지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사 김진용
이유가 있다고 하면 협의체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의논해서 의결해 오더라도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시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체 기구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임무는 임무인데 법적인 그런 임무라고 보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반영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거의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김동일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시 근무하는 유급직원, 공무원이 간사로 또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유급직원은 아까 말씀대로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차려 가지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게 굳이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수준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협의체가 조금 돈이 있으면 회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어서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비로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대표기관에서 협의체 운영경비를 좀 내자, 우리구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비조로 거두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근유급직원 보수는 협의체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구비로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협의체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협의체 위원장이 구청 공무원들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해도 좋고, 공무원 한사람, 민간인 한사람 그렇게 해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간사를 두고 있는 협의체가 평통이라든지,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새마을 이런 곳은 정부보조가 법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직을 두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협의체의 간사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사항도 아니고, 끝내 조례를 통과시키면, 만약에 협의체에 간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지만 구비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간사 김진용
2005년도 추가예산 반영 요구 해 놓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수당입니다.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사실 당장은 둘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협의체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이 중앙단위에는 제한적 사항이다, 일률천평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지자체의 어떤 특수성에서 달리 생각하는 복지사업에 관련한 수혜를 입기 위해서 아마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지역복지사업에 관련된 포괄적 넓은 사업이 지역환경에 맞도록 넓혀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20인 이내로 다른 협의체 보다는 상당히 인원을 넓게 주고, 아까 위원님이나 과장님 얘기로는 간사를 둘 수 있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체를 20명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건복지법 7조 2항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중앙단위의 조례안을 모델로 보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 협의체 안에서 왜 간사를 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간사는 내년에 바로 올라옵니다. 내가 협의체 20명 안에 들어간 회원인데 거기에서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강서 지역에 복지사업하는 큰 사업체가 3개, 4개 있고, 앞으로 동단위로도 이런 복지사업이 확대가 되고, 행자부에서 밝힌 내용에 복지사를 금년 안에 1,800여명 신규모집하겠다는 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노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확대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안을 협의체에 갖다주고 이러이러한 중앙에 모델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간사를 둘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서 올렸다면 “왜 삭제를 했느냐, 타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복지법상 지자체의 환경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사를 써 가지고 보건복지사업에 포괄적인 주민의 다양성 요구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라는데 이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동일위원 말씀대로 다른 단체처럼 1년에 기천 몇백만원씩 투입해서 지원할는지,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구비를 투입할 것인지, 국비로 지원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복지사 1,800여명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일선 지자체가 전국에 240여개 되는데 1,800여명 모집하면 복지재단에 1명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로 하면 시군구에 한 4~5명씩 배정되고도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사에 나중에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간사로 할 것 해서 추가로 조건사항이 제시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봐집니다. 물론 처음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봐 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체의 안을 구에 실정에 맞도록 다듬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소극적인 자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두줄로 써 놓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간사는 제10조 1항에 보면 반드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이 간사고, 유급직원은 간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2, 3년 동안 안한다고 하니까 조례에 뺄 필요도 없고 그냥 넣어 놓죠 뭐.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어차피 유급을 두려면 의회에 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만큼 1조부터 14조까지 나열이 돼 가지고 견해도 듣고 검토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하고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도 3월 2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을 다하시는 조례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기존의 토지가격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개별주택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오면 토지 및 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위원회 명칭을 현행 “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강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며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로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며 주택가격 심의와 업무소관 국이 다름에 따른 당연직 심의위원 조정으로서 현행 도시국장, 지적과장외 소관 국장, 담당과장으로 개정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번 자치법규 개정의 근거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지금은 토지평가위원회인데 전에 건물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건물은 이번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정식 위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는 그 바람에 이것을,
지적과장 정순룡
그렇습니다. 주택가격 부분을 기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같이 관장을 하면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부동산만 갖다 덧붙이는 결과 아닙니까? 명칭이 그런데,
지적과장 정순룡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해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토지만 하는 것을 건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앞에다 붙여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명칭은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건물은 표준지가 금액에 지금까지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건물부분이 올해 산정기준 일정에 따라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부분에 대한 조사는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단독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를 결정하였고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건물 한동 한동에 대한 가격을 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토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난 2월달에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를 하였고 현재 4월 30일까지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세대별 필지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 운영방법은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을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런데 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심의내용이라든지 심의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현재 기존 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4명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하고 저하고 부위원장 3명이고 감정평가사가 지금 1명 있고 토지공사에 있는 분이 1명, 그 다음 우리 지역 의원이 2명, 공인중개사가 5명입니다. 그 다음 건축사가 1명 있고 부락에 통장하고 계신 분 1명 하고 현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인중개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지금 현재의 위원회 구성이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직 위원들을 조금 더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시자가나 건물이 플러스가 되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낙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높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주민한테는 원주민의 수가 전체 3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책정시 지가를 올리는게 나은지 낮추는 것이 나은지 주민들한테는 어느 것이 득이 될는지 손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중개사 14명중에 중개사가 5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자기들 의견 사항이 위원회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인지는 하지만 제시할 필요는 없다, 좀더 전문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감정사가 늘어나야 한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 놓으면 우리 청이라든지 지역환경에 맞도록 끌고 나갈려면 이런 분이 저해요인이 되어 근본적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앞전에 이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이 전환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도 조금 수정이 있더라도 전환이 될 것인데 신위원님께서는 일반 민간부분에서 5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평균화되어 있습니까?
동 주소를 모르는데,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부산시내에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지역주민의 부분 위원을 선별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은 상당히 지역이 광활하고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 의원 3분을 제외한 감정평가, 토지공사, 건축사, 그 다음 각 지역에 주민 2분 이런 분들을 제외한 공인중개사 5분은 첫째 각 지역별로 1명씩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7개 동에 각 동의 주민 1분씩 위원들이 다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인중개사가 많으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역의 한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지식이 가미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각 부락 동별로 한분씩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안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한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선정에 있어서 감안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몇 명을 두도록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중앙토지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있고 6인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우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순룡
현재 14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늘릴 수 있는 인원은 1명밖에 안되네요.
제가 오늘 위원회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규정을 정하면서 이것은 지역민과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여태까지는 토지부분만 했는데 이제는 건축부분도 해야 하는데 건축부분은 세무과가 개별적으로 주택과표기준을 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들이 정하고 큰 규모의 아웃트라인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영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 영향들이 동별로 가능하면 시내같으면 협소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체계성이 있는데 강서는 아직까지 지역은 너무 광활하고 지역별로 특수성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들이 지역민의 소리가 특수성의 평가 속에서 내어 주어야 하는데 평가위원들을 보면 아무래도 능력있는 분이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타의 소리가 법적인 개념들은 제쳐놓더라도 지역민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도록 구성원들을 대폭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한데도 그 희소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넘어가고 사실은 강서구를 놓고 볼 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정책반영이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가능하다면 방금 사회복지과의 업무에서도 조례도 어뜻 보니까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은 것을 협의체 20명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구성원도 20명하고 도합 40명이란 말입니다. 40명에 대한 수당도 강서구청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법률이 허용한다면 토지평가단은 대폭 늘려서 구석구석 세부적으로 지역민의 특수성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그 반영속에서 강서구청의 모든 부동산의 정책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적으로 15명 이상 못둔다고 하니까 타구하고 비교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인원수를 늘린다면 주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이미 형성이 되어서 되는데 앞으로 건물부분은 세금부분, 보상금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따라서 형태가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앞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잘 좀 해야 하는데 형식적이 아닌 강서구의 부동산만큼은 이 속에서 정책적 대안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법이 허용한다면 대폭 인원수를 늘려서 전문성이 있는 인원수뿐만 아니라 아까 신위원님은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자격 취득한만큼 그분들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은 드물지않겠나, 그 부분에 접할 수 있는 지역민을 많이 넣어서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강구를 할테니까 지적과장님 강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저희들 관련법이 허용범위내 하고 2개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법개정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 판단이 되면 그런 방향을 잡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도 역시 3월 22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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