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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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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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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3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방재전담기구 신설 및 기타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을 하여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천녹지과를 폐지를 하고,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함과 동시에 방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여유기구로써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집행부의 각국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내부 부서에서 일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중 보건소장 뒤에 사업소장을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2호는 기획감사실의 전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총괄업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15호 중에 민방위 업무를 삭제하고, 이것은 주민봉사과에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여유기구인 지역개발추진단,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지난번 법률의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 구에 조례규칙의 각 제명을 조례규칙이 변경이 있을 때마다 띄어쓰기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용 소요액 조서는 이번에 정원이 총 23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 수당 등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강서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구설치조례 제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491명에서 5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0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에 정원 491명을 514명으로 하고 제1호 중에 480명을 50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 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사항으로써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직급별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직렬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명 띄어쓰기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즉 일제 강제동원 관련업무의 신설로 순증된 8급 1명의 존속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명 정원에 대한 비용 소요액 조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이 조례안은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결정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는 지역개발추진단의 직렬이 토목직과 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당초에 행정직도 포함되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당초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의원님 주례회의 당시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개발추진단이 행정 토목 임업 3개 직렬로 복수직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국정 위원
지금현재는 행정직을 배제시키고 토목직하고 임업직만 하기로?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국정 위원
이 내용을 입법예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부서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지역에는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개발추진단은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행정직이 부서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토목직이 부서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국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추진단에 속해 있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행정직만 배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일반행정직을 앉힐 수 없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건설과는 필히 토목직이 가야하고, 다른 부서에는 행정직이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부서장의 직렬을 정하는 것은 그 부서에 있는 업무와 연계를 해서 직렬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지금 G.B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 부분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 토목이나 이런 기술의 직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직렬을 복수직렬로 두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행정직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은 당초에 추진단에 복수직렬이 있을 때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기술직렬을 다시금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신설이 가능합니다만 행정직렬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직렬의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기술직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추진단에 행정직렬을 없애면서 그것을 만일 행정직렬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직렬이 필요할 때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직렬은 우선 건설과에 갖다 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실장님 확실한 결정은 아니지만 행정, 토목, 임업직으로 대충 이야기 된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시행을 해도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복수직렬로 두어도 인력을 쓰는 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직으로 보직할 수도 있고, 토목직이나 임업직을 보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직을 같이해서 복수직렬로 두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실장님 김국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매듭을 짓고 가도록 합시다.
지역개발추진단 이 부분에서 직렬배치가 토목, 임업사무관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원들한테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설명을 의회에다 드렸을 때 행정직과 토목직의 복수직렬을 두었을 때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행정직의 사무가 많은 예가 되고, 그래서 지역개발추진단의 업무 내용을 볼 때 사무분장에 대부분 개발제한 관리계획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의 그린벨트 조정 부분에 있어서 시와 은밀한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토목직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진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역개발 도시계획을 하는 큰 아웃라인을 강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세부적인 어떤 부분만 구청에서 하고 큰 아웃라인은 시에서 전부다 한다 말이죠. 할 때 토목직을 두었을 때는 충분하게 업무수행이 원활하고, 또 국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추진단에는 꼭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도 행정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직을 제외를 했을 경우 토목직과 임업직만 배치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를 초래합니다. 나름대로 기술직일 경우는 모든 인사권이 청장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배치를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같이 강서구에서 지역개발추진단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는 모든 임명권자는 강서구청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임명은 저희 구청장이 합니다만 요구를 시에다 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당연하게 임업직과 토목직을 보낼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지역개발추진단이 우리의 의도대로 청장의 풀 정책에서 상당한 미스가 있다, 앞으로 4월 30일 되면 새로운 청장이 오실 것인데 이 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행정직이 필요하다 할 때는 행정직을 쓰야 되고, 이런 조례를 통과했을 때는 분명히 행정직이 수반될 수 있는 업무가 추진단에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기술직과 토목직을 써야 되는데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옳구나 잘 됐다고 해서 바로 내려온다 말이에요. 과연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려왔을 경우 그런 것 같으면 청장의 인사 풀 정책에서 이것은 아주 반항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 안의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과 토목직, 임업직의 3개 복수직렬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오늘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논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은 하지도 않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개발추진단도 앞으로 사무분장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라고 하면 그 속에서 직렬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답변을 요하고 갑시다.
김국정 위원
제가 잠깐만 한마디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개발추진단의 부서장을 당초대로 행정, 토목, 임업 복수직으로 하여 다음 구청장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결정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우리가 만약 결정이 되어도 다음에 새로 오시는 청장한테 결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결재는 이번 임시회 이후에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2주 정도의 보고기간이 지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다음 새로 오시는 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김국정위원님의 질의 속에서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청장이 아무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단 부산시에 요구 권한 밖에 없단 말이에요. 토목직과 임업직을 보내 주세요 하는 요구 권한 밖에 없어요. 개발추진단 이 부분도 청장이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한달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께서도 바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새로온 청장이 요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수정없이 통과를 시켰을 경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청장의 전체적인 그림도 담아내지도 못하고 오로지 지금의 부산시 인사의 정책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번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몇 일간 기다렸다가 청장이 새로 오실 때 그분의 어떠한 인사 풀 정책을 최대한 넓혀 주자는 것이에요. 새로 온 분이 정말 지역개발추진단에 토목직이 쓰고 싶다고 하면 부산시에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을 그려내는 데는 기술직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 강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현황들,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는 기술직이 필요한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을 그려내는 데는 행정직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마스트 플랜을 그리고 싶은데 행정직을 못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지역개발추진단 부분에 나름대로 행정의 부분도 들어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수립, 양묘장, 이런 부분은 또 토목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의 부서들을 공히 다 넣어주고 다음에 청장께서 어떤 마스트 플랜이나 직원배치를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하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조차도 막아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독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추진단의 업무분장이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새로운 논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면서도 사무분장에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엄연하게 행정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장님 법률적인 이야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예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논하지 않고, 결국 직제만 우리 의회에서 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직렬배치는 시행규칙에의해서 하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회에서의 권한은 제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김동일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 안한다 문제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기구안을 만들면서 개발추진단의 직렬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변화된 그런 발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 기술직의 부서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규칙에 명기된 내용을 행정직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 혼자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런 문제를 결정짓는 협의점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위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실장께서 이 부분의 업무를 맡아서 하지만 나름대로 2선에 심의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실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위원장님 혹시나 이게 어떻게 통과될지 몰라도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실장의 규칙의 심의 결과를 위원장이 통보를 받고 난 후에 이 부분은 정식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위사람과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두분의 위원께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봉사과 직렬이 한시적 기구로 있다가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지역개발추진단은 여유기구로 두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여기에 직렬별은 의회 조례로 정하지만 직급별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논을 하는데 한계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바로 구까지 하향식으로 오던 안 오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개발추진단은 여유기구로써 앞으로 어떤 기회때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하천녹지과가 있다가 폐지되고, 또 옛날에 G.B 관련해서 어느 기구가 있다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이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업무가 G.B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합당한 행정이나 임업이나 이런 부서를 정해야 된다, 여기에 아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적은과를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직급을 부여하느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주민에게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물론 토목, 행정, 임업 전체 491명의 직원이, 앞으로 513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서에 관련해서 어떤 직이 효율적이냐, 비록 여유기구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굳이 부서를 지역개발추진단해서 앞으로 G.B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다면 토목과 임업만 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주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과에는 행정과 토목의 복수직렬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번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건설과 같은 데는 토목 전문직으로 두되, 이런 부서에는 여유기구니까 오히려 행정직을 삽입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저는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번에 23명의 정원이 불어나겠습니다만 전에 풀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미운용된 정원의 인원수에 대해서 1,900만원인가 1인당 지원하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우리구는 미 운용된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이나 지원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총원제라 해 가지고 보정정원 운용하는 게 3년간 기간을 두고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옛날에 출장소로 있다가 구청으로 개청되면서 우리 지역은 상당히 광활하고, 여러 가지 개발 업무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책정을 하는데 저희구가 상당히 정원이 다른 일반 구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는 많고 직원수는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정정원이 도입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센티브 관계에서 보정정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3년 기간동안 보정정원을 활용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 정원 조정하면서 보정정원이 현재 10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정원 10명을 몽땅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에 정원관계는 따로 토론을 하겠지만 강서구청이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열 몇 개 과가 있습니다만 과라는 명칭 자체가 주민이 들었을 적에 이 과는 주민을 위해서 뭘 해주는 과이다, 이렇게 와닿는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작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나 계에 관련되어서 보면 상당히 흐려진 부분, 명쾌히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업무는 다양한데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계나 과의 직렬에 관계되는 명칭 부여가 상당히 와 닿지 못한다, 그랬을 적에 직급별 이 부분은 어차피 교부금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열 세네개 과만 운용할 게 아니라 좀 늘려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보다 전문성이나 주민들이 와 닿는 직렬이나 직급의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개정안에는 14개과입니다만 그전에는 13개과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부서를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를 설치하려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과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결심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질의를 하면 규정에 초과하는 부서는 승인을 안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를 어떻게 늘리겠다고 올린 것은 없는데 규정에 초과하는 사항은 승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를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5급 직원 한 사람 더 쓰고 봉급이 지급되는 게 많아서 그것을 우려해서 9급에서 6급까지 인원을 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소위 책임자 숫자를 줄이는 그런 형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부산광역시 도시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농업행정의 어떤 업무부분도 볼륨이 높다고 봐 집니다. 그런 다양성에서 직렬이 좀 포괄적으로 넓어야 됩니다.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농산과 같은 경우도 농업행정과 농업관리, 농산유통 이런 것은 이대로 두고, 공원녹지나 산림 부분도 별도로 하나 떼어 가지고 직렬별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서 그것은 그것대로의 전담성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하천녹지과 같은 것도 폐지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사촌 팔촌도 아닌 부서를 거기에다 반영을 시켜 놓으니까 더부살이 계가 되어 가지고 업무의 진보성이 없고, 민원의 혼란만 초래한다 이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봤을 때 과가 뭐하는 과인지도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도 365일 동안 태풍이나 와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때의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적에 배수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말로만 행자부에서 지방분권이고 자치를 이야기하지만 제한된 사항에 얽매어서 옳은 식으로 운용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행자부에다 의견 제시만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안 되면 조례라도 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인 직급별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계획도 한번 해 보셨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상시기구는 부서단위, 즉 관할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것도 규정 외에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초과해서 우리가 부서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은 그것은 승인 자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과의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나중에 재난이 났을 때 복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신설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신설하게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상시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천관리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 등 기동민원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추가를 해서 분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펌프장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녹산 배수펌프장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그 펌프장과 지금 진행중에 있는 각종 펌프장 등이 다 완공이 되면 한 15개 정도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구개편안이 완결이 되고 난 후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옛날에 산단관리를 위주로 해서 업무를 분장을 해서 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됨으로 해 가지고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이중되는 면도 있고 해서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소를 현재 법률상 1개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2개는 못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그 업무를 펌프장이라든지, 수문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직제기구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정식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중에 과의 명칭만 보면 총무과, 재무과, 주민봉사과,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 지적과 뭔가 이름만 봐도 “아! 저기서 무엇을 하는 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2개 과가 생기는데 한 개는 임시기구이고 한 개는 재난안전관리과, 임시기구 한시기구 지역개발추진단은 안맞다, 추진단이라는 것이 보면 개발행정, 도시계획, 공원녹지, 산림인데 여기에 추진단을 붙인다는 자체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던 눌차만 매립추진단 이것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안할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개발담당관이라 든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가 한시기구를 둔 적이 있니까 그렇게 도시개발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지역개발추진단은 안맞다, 그리고 그전에 G.B 64군데 같은 경우에 20호이상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종료가 되었고 광역도시계획같은 경우는 내년 3월달되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 3년전에 할 때도 담당관 체제로 했는데 그 때 한시기구인 담당관을 둔 부서의 계를 보면 지금현재 지역개발추진단은 너무나 엄청나고 방대하다, 한시기구로 업무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지금 현안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중언부언됩니다만 신정식위원님께서 공원녹지나 산림같은 경우는 농산과에 배치하는 것이 옳치 않겠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개발행정과 도시계획의 목적이라면 실지로 한시기구는 이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지역개발추진단은 맞지 않다, 도시개발담당관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저희들이 한시기구하고 이번에 여유기구는 이번에 규정이 따로 되어서 여유기구는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지역개발추진단이라든지 해서 한시기구로 둔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한시기구가 2년, 1년 해서 즉 그 기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 할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이고 이번에 여유기구라는 것은 한시기구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로 지방자치단제의 여건이나 인구를 봐서 몇 개 부서를 두도록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수요가 늘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서의 명을 총무과, 지적과, 이렇게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업무를 그 지역에 맞도록 추진하라는 의미로 여유기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가 되고 이 지역 자체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역개발추진단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칭은 도시개발담당관으로 한다든지 추진단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의회와 의논을 해서 하고 명칭을 지역개발추진단이라고 한 것은 아직 완벽한 부서의 명칭이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부서명, 주민들에게 잘 접근을 할 수 있는 부서명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국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일개 구청에서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하천녹지과 기구 신설하고 얼마만에 폐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하천녹지과는 한 2년정도 되어서,
간사 김진용
지난번에 주례회의 할 때 보고된 공고된 내용에 보면 개발추진단장, 행정, 토목, 임업 3부서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그리고 행정직이 없어졌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의안을 넘기기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의견이 지역자체가 여러가지 개발이 시행중에 있고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직의 부서장이 물론 업무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목직이라든지 해서 업무에 좀더 가까운 직렬로 함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번에 행정직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토목직, 임업직으로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애당초에 개정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재난안전관리가 새롭게 신설되고, 하천녹지과가 없어지고 이런 모든 기구개편안을 확정하고 공고하기 이전까지 어떤 기구에서 이것을 다룹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구 전체의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업무의 분담을 종합해서 기구를 이번에,
간사 김진용
전담적으로 다루는 기구라는 조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몇가지가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정과 이번에 기구개편안에 나오는 사정과 거리가 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추진단에 보면 공원녹지산림이 업무분장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개발추진단이라고 신설해서 명칭을 만들고 개발행정, 도시계획, 공원녹지, 산림을 업무분장을 개편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지역개발추진단은 글자 그대로 개발, 개발업무를 초점을 두고 신설된 부서라고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김진용
그런데 공원녹지, 산림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개발보다도 관리업무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협력 복구조, 민방위가 주민봉사과에서 넘어왔고 하천이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강서지역의 하천업무를 분류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천부분은 계획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하천이 있으면 이 하천을 어떻게 개발시켜야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수립된 하천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한 하천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 과연 하천부분을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조금전에 지역개발추진단에 도시계획업무, 일반행정업무, 공원녹지, 산림업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업무를 두어서 업무추진이 잘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각급 단위부서는 전부 업무의 전문성 위주로 업무의 부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지적업무를 총괄하는 지적과,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건축과,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건설과, 그리고 일반 민원을 하는 주민봉사과, 아니면 일반기획이라든지 하는 기획감사실, 아니면 총무과 이렇게 업무를 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위부서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번에 지역개발추진단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활용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추진단의 그런 여유기구의 성격이고 여기는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이 같이 맞물려갑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는 일반적인 관리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은 관리업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업무는 관리업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각종 기획하고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여기 복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기구로서의 그런 성격으로 볼 때는 일반부서하고 다르게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고 우리구 전체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의 하천부분의 계획 공사 관리부분이 같이 있어서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하천녹지과에 하천업무가 전부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천의 공사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 다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관리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하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입안을 하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앞으로 하게 되고 그 외 일반적인 공사를 위한 각종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맡아보도록 업무분장이 서로 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전문성에 맞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하천 업무 부분은 개발부분이라든지 공사관리 부분은 이 기구개편안을 보면 재난관리과 안에 종합적으로 하천이 있지 개발추진단이라든지 건설과에는 하천 부분 내용들이 기구개편안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은 명기를 안하고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때 설명드린 것은 그 당시에 규칙 개정되는 안까지 포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하천의 공사 그러니까 하천개발 공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담당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안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은 하천의 관리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보내고 그리고 설계하고 하천의 공사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종합적인 개발, 실장님 말씀대로 도시개발은 개발추진단에서 업무의 분류로 나누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나중에 업무분장이라든지 규칙사항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하천녹지과라는 허울좋은 기구를 하나 해서 2년이 채 안되어서 폐지하고 그 기구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강서의 하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천이 지역적으로 장점이 되고 4대 강이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부분은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지역적인 장점인데 우리 조직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천은 접근성이 있게 하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구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직원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 안에 총무, 행정, 직원복지, 사회진흥, 문화관광, 공보,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직원복지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자치부에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직장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써서 하자고 하는 지방자치법도 일부 개정이 되고 해서 그 업무들이 각 지방자치별로 다시 신설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노조담당이라고 명명하기 그래서 직원복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복지에서 보는 업무는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직장협의회 노조의 업무하고 우리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직원의 연금관계 이런 것이 직원의 복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직원복지에서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것이 중앙지침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현재로 노조를 보는 업무가 별도로 없었고 총무과 총무계 안에서 일부 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담당을 신설해라 해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급, 7급, 8급해서 3명이 담당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구 개편안의 목적을 어디에 촛점을 맞추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작업을 했는지 부분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G.B가 해제되는 마당에 지역적 개발이 필요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예방과 복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기구개편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적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 제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군다나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이 타 지자체보다 건축민원이 너무나도 늣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차례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요즘은 행정서비스 시대 아닙니까? 행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멀리를 내다 보고 넓게 내다보는 기구개편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과를 자주 방문을 합니다. 지적과 현안, 방에 앉아 있는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직원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실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즉각 와서 즉시 민원처리하는 지적민원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1층에 종합민원실에 와서 접하는 인원수보다 2층에 지적민원에 와서 종합적으로 접하는 민원이 3대 7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개편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고 가슴에 와닿는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넓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접근을 해가면서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정원제하고 보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3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보정정원 활용하는 것이 2005년 이번 연말까지 되고 이번 2005년 연말에 가서 다시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총정원제에 따른 정원과 보정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마지막 기구개편을 하면서 정원조정이 되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23명이 증원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남아 있는 보정정원 활용하는 것은 10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방재기구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된 것이 9명, 그러면 세무과에 주택과표 조사하는 것 이번에 재산세가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주택과표 조사하는데 증원되는 것이 3명 그다음 일제강점 피해조사 하는데 정원된 것이 1명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정원되어 내려온 인원이 13명이나 됩니다. 이 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준 인력을 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형편에 맞도록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민원에 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부터 보정정원 활용을 할 때 사실 지적과라든지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지적과, 건축과 되는데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정정원 활용하면서 지적정보계 하고 지가조가계 하고 다시 늘려서 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보정정원 활용하는 것은 민원 업무쪽으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는 면적은 넓고 지금현재 개발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수가 다른 일반 기존 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을 하면서 민원 행정이 신속하지 않다는 많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상당하게 정원을 늘려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직도 상당히 민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3명이라는 인력을 늘려 주었고 세무직도 민원과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세무직도 7명이나 늘었고 토목직도 상당히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목직도 5명이나 늘었고 우리가 민원부분에 인원을 많이 할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 과가 다시 늘고 해서 이번에 보정정원을 지적분야라든지 해서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다시 총 정원제가 다시 시행이 되고 만일에 보정정원이 책정되면 다시 민원업무에 직원들이 충분하게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떠한 기구개편의 동기가 발생을 해서 개편하실 때 각 부서별로 의견청취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민들의 민원과 접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때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부서장도 어려운 부분을 접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기구개편의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기획을 하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개발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지금현재 모든 위원들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와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기구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모든 과의 명이라든지 그에 관해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잘 체크해서 다음에 기구개편을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번 기회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같이 해서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김동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윗분들과 의논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허대행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3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2항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신정식 위원
2항도 그대로 해버리죠?
김동일 위원
2항까지 해버려야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2항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23명 증원하는 그 문제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신정식 위원
모자라면 더 신청해도 됩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신청을 했는데 왜 배정을 안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원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원은 되어 있으니까 현원 배치만 하면 됩니다.
인사부서에서 적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현원은 60명인가 왔는데 의회에 좀 일찍 줄 것인데 다른데 다 주고 의회에 제일 늦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 부서는 조금 그렇고, 인사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구표를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 총무국, 도시국, 사회산업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상당부분이 도시국에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를 보면 도시국에는 6과, 총무국 4과, 사회산업국 4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과가 도시국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실지로 타 부서에 옮겨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는 유효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신 농산업무나 하천업무는 지역적으로 과에 치중되도록 한번 더 신경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의 같은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구는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구는 거의 업무자체가 관리업무입니다.
관리업무는 각 국별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창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을 볼 때 같은 국 산하에 두므로 해서 업무의 서로간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일 합리적이고 타탕하지 않겠나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또 23명이 증원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배정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전에 김진용위원이 말씀하신 직원 복지 , 뭐라고 했습니까 노조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노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에서 계를 신설하라고 한 부분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허대행
계를 신설하는 것이라면 직원이 필요한 몇 명이 수반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당초 이 부서에 들어가는 정원 3명은 기존있는 보정정원을 가지고 활용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3명을 저희들한테 그 업무를 보라고 정원을 더 준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리고 세무 관리에 있어서 주택과표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재산세 관리업무가 종합부동산세로 업무가 바뀌면서 일제히 주택을 전부 조사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똑같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로도 3명이 추가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실로 우리 지역에는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가 약하다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곳은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그 과에 실제로 부서장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인원이 충당이 안 된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할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 관내에 분장을 잘해서 유효적절하게 했다지만 서비스차원에서 민원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그런 부서에 신경을 써서 유효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치기구하고 정원조례하고 맞물리니까 앞에 것은 심의가 끝났고 정원조례에서 23명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에 앉아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대 민원의 봉사에 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민원은 최소화하고 직급배치는 의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직열배치는 인원의 증감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짜임새 있게 못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적절하게 제한된 정원 인원내에서 효율적으로 민원창구 배치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인원이 23명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3명이 증원이 됩니다.
총무국에 8명이 증원이 되고 도시국에 13명이 증원이 되고 보건소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총무국에 8명이 증원되는 이 내용은 일제강점피해조사해서 일제강점 피해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번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1명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무과에 노조 관련한 직원복지 담당도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2명이 내려왔고 세무의 주택과표담당 3명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고 단지 공유재산 담당 여기에 2명을 이번에 보정정원 10명중에 2명을 여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담당이 공유재산, 국유재산, 청사관리 이 업무를 한 담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무부 소관인 국유재산하고 일반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각종 임대료라든지 수입을 가져와야 하는데 못 가지고 오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번에 거기에 2명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국의 13명은 도시국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2명은 지금 보건소의 각종 업무가 주민 복지라든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때 보건소에 일반 정원에 규정되어 있는 정원수하고 실제로 되어 있는 정원수하고 비교하면 10명정도적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건강증진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추가되고 해서 어차피 여기에는 정원을 1~2명 안주면 주민들한테 엄청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 2명을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지적분야라든지 건축분야는 연말에 정원이 다시 정원조정이 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정원이 보충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적과 같은 곳은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30분, 40분 기다리게 만들고 어느 부서는 업무량이 좀 그래가지고 또 건설과는 대 민원 관련해서 예산은 주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설계 용역을 다른데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비용성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부분은 증원되는 부분과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1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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