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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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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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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3월 23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3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대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관계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6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관련 규정 정리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우리구에서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부산항만공사의 선박에 대하여 세제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안 제10조 제3항의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사항과 부동산 가격의 결정고시를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사항이 결국은 구정 최고 책임자의 효율적 구정운영의 의지를 담는 사항이므로 구청장이 새로이 선출될 때까지 보류하였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쳐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허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불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서문수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기수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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