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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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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0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수정안 6.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수정안 6.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9월 21일, 10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이 당초 2,700만원에서 6,570만원으로, 지출계획이 당초 3,000만원에서 8,9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페이지 4개 기금의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액 21억 3,200만원에서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7억 8,200만원 지출 6억 5,2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기금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번 식품위생에 대한 영업정지를 지금 현재 7일을 2일로 법적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사항들은 질의를, 심판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것이고 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에 전부 다 사전처분통지에 의해서 해당 업소에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심판 이전에 처분을 합니다.
김부근 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행정심판을 해서 진행됐을 때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통상 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법에, 식품법에 저촉을 받았다면 그전에 부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꼭 행정심판 한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에 우리가 구에서 행정벌칙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결과가 왔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현안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입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7개의 탑마트, 마트 계통인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영업정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처분통지 의뢰를 관련 해당 업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결과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에 대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납부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보낼 때는 이 자체에 이의가 있다든지 굴복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해서 90일 이전에 심판위원회에 청구하든 또는 행정소송을 하든 이렇게 항상 말미에 기회를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업소 총 7개소 중에서 4개 업소가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에서 7일에서 5일을 감경한 2일만 처분해라,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 사례 말고 그 앞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간헐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부근 위원
또 심판을 했으면 결과가 있은 일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거의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데 한 번씩 이러한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에 반환금이라고 하는 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8만원이라는 돈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업소들이, 마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이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관용을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현재의 실정을 봤을 때 좀 더 면밀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판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은 심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판단이 들고 나중에 기획실장님을 출연금, 세무과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출석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손동호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함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이었는데 그게 영업정지 일수가 2일로 감경처분 됐다는데 종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주된 감경처분 내용이 뭔지, 일주일이죠? 일주일에서 2일로 감경된 구체적인 사유하고, 또 여기 5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기타수입에 6,331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 12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2015년도 총 2억 2,087만 8,000원 중에서 예치금을 제외한 기타수입이 6,331만 8,000원입니다.
5페이지에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보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 보면 기타수입에 수입내역,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1,500만원 이번에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을 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금년 9월달까지 4,592만 8,000원을 과징금으로 수입과 아울러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40만원 정도해서 4,831만 8,000원으로 과징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수입액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6,4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영업정지 2일로 변경된 주 사유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다만 전화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심판결과를 통지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서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행정심판 재결 신청이 아직 안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오늘 아침에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전태섭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그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일주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2일로 감경처분이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 총 26명 중에서 항상 9명으로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행정수장에는 위원장님으로 하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정심판위에서 부산시에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피청구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정 사본을 별도로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골자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어 있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업소의 지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한 걸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회의 결과서는 나와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입계획에 보면 하단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96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또 4,832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업종은 기타식품판매업으로 되어 있고 업소는 주로 마트에서 각종 항목들을 진열, 판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7개 업소 합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소비자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에 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이 유통판매업을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영업정지 7일을 하게 되면 당장 소비자한테 문제가 되고 본인 영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 이 과징금은 첫 적발된 전년도 1년에 대한 총 매출금액으로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정을 하도록.
그래서 7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업소 같은 경우는 868만원, 최고 많은 곳은 B업소 1,800여만원, 이렇게 총 우리가 7,553만원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산시가 40% 우리구가 60%...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수입 계획에서 당초 9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변경안에 보면 대폭 증액이 된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 현재 4,592만 8,000원을 과징금으로 세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3개월도 이런 사례가 혹여나 발생할 소지를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하단 부분을 봐주십시오. 지출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당초 1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08만원...
부위원장 최일근
예, 108만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변경, 다시 말해서 5,800만원이 증감된 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와 14페이지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분야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지금 당초 금액보다 5,85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964만 8,000원은 저희들이 7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7,553만원을 처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75%을 상정을 했습니다, 반환금을. 그래서 그 금액이 5,664만 7,500원이고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400만원에 대한 75%인 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964만 8,000원으로 저희들이 변경조치를 했고 상정이 되어서 증감액이 5,85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수입이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지출이 5,9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수입이 결과적으로 지출보다도 적다고 판단이, 결론적으로 사업상에 적자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적자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이미 40%를 과징금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7,600만원에 대한 40%를,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반환할 때는 일괄적으로 우리 예치금 1억 5,000만원에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다보니까 예치금이 1억 한 3,000만원 정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시에 우리 예치금으로 우선 반환해 드리고 4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시 재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이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치금도 다시 돈 받아온 것만큼 상환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간혹 반환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소송에 패소라든지 아니면 잘못 부과된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별도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입의 계획과 지출의 계획을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별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7건 중에 4건만 감경처분이 되었고 3건은 아직까지 도래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3건 역시도 심판청구를 100%할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차액의 부분은 시에서 청구를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본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다음 여기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청구를 해서 그걸 우리가 기금에 다시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41분
안건
2.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대항분교 폐교부지 및 건물 취득 건 1건입니다. 본건은 가덕도동 내 취학아동 감소로 폐교된 대항분교, 천성분교, 눌차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중 대항분교 폐지부지 및 건물을 44억 8,400만원에 매입해서 특산물 전시판매장, 야영장, 북카페, 갤러리, 숙박 등의 생활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가덕도동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연계된 체험관광 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산업개발 시설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폐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험관광 코스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창조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창조경제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이 안을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에 대해서, 지금 추진할 때의 계획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작년 연말부터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미팅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대항분교 매각은 너무 아까운 땅이고 구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 땅의 매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와 문화원 관계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경관도 좋고 활용가치가 높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매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강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차원에서, 또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주변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여건변화가 상당히 와야 될 걸로 사료될 것 같고, 또 주거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수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휴양시설로 해서 활용계획을 잡은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잡은 것이고, 또 향후 매입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도, 지역주민들의 생활 소음이라든지 진입로 문제도 다 해결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이라든지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법한지, 절차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했을 때 이사업의 매입 등이 추진되어야 될 건데 그런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준비과정이 맞지 않다는, 이 과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니까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여러 가지의 여건상, 또 앞으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일 추진이, 우리가 미리 사전계획부터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거지 주변의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 연수나 어떤 학습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주거지역 옆에 생활사업장을 그대로 만든다면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도래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은 하는데 사실상 대항분교를 매입을 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약 45억 아닙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항분교에 진입하는 도로가 차가 교행이 될 수가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관광체험마을로, 안 그러면 문화시설로 활용했을 때 대형버스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구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실제 사업비 중에서 리모델링비 하고 추가 시설하는 게 약 11억이 추가가 안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구 재정이 이것 외에 배 이상 저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억 내지 100억 정도 추가로 안 들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한 번 더 주관부서에서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가덕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사업비 투자는 44억을 5개년 분할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초기에는 시설비에서 한 15억 정도 듭니다만 재정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진입로 문제는 학교 바로 앞에 수벽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해안변과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4필지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부지하고 우리 구청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면 2-3억 이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초기 투자적인 것은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 모든 사업들이 가능하고 도로도 개설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초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 부지는 우선 꼭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김부근 위원님이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과정 중에서 애시당초 계획을 세웠던 내용은 놔두고 부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 부분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요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생활휴양시설로 가는 것은 맞는데 세세한 내용적인 그런 부분은 일부 주민들 소음피해가 있다든지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는 조정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에 비용을 추계했던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로 본관 건물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또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일반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발상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을 다 철거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 상당하게 앞으로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활용 방안을 연구하더라도 이 땅을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한다는 그 뜻인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물론 매입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물 뼈대 자체는 약 30년 지났지만 튼튼합니다. 그리고 창호관계도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창호관계도 그대로 활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 과장님께서 세부내역으로 만들었던 야영장이나 특산물판매장, 체험정원이라든지 갤러리를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거기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는 이런 내용은 일단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장소를 구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땅부터 먼저 매입해 놓고 활용방안은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강서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업자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땅을 매입을 해놓고 현재 가치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 더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44억 8천 정도 되는데 죄송하지만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공시지가는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33억까지도 안 될 것인데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교육청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시가를 잡은 부분이 34억 8,400만원입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당장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업도 아닌데 일단 땅부터 먼저 사놓고 보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덕도에 문화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한적한 장소에 충분히 이런 것을 해도 될 만한 장소에 가서 하면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 따로 매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계획이 가덕도 어떤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비나 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70억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그게 사유지든 국유지든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쪽은 항구가 있고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어촌에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갖고는 당장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시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날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부분은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김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용역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드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안건 말고도 전부 다 거꾸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용역비만 날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발예정지역에 부산시 예산하고 강서구 예산 투입해서 역세권 개발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용역비만 날린 결과만 됩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지역에 그것을 하겠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땅만 사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인정은 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매입을 하지 말고 창작공간이 필요한 게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특산물판매장 만들면 그쪽에 어떤 내용으로 판매를 하고, 건물 위치는 어떻고, 이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합당한 장소가 되면 그게 국유지가 될지 아니면 시유지가 될지 개인사유지가 될지, 개인사유지가 되어도 가덕도에 그 자리가 아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는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본래 목적하는 대로 다할 수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항분교의 위치는 지금 대항어촌체험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양포에 일제 포진지하고 역사 문화적인 그런 공간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둘레길이라든지 역사 문화유적지라든지 어촌관광체험과 연계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입장이든 이 학교는 매입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어촌형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다음에 이 땅이 만약에 다른데 매각이 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땅을 만약에 확보를 하고자 했을 때 정작 그 예산을 확보해서 참가가 될 수 있는지 모든 게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대상 부지가 있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 공모를 하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공모 내용이 여기 위치에 합당한 내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땅을 우리가 찾아야죠.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야영장이나 한다, 그런 것 가지고 공모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체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모사업 할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그런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매입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한번 저도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첫째로 우선은 토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정확해야 “아! 토지가 이렇게 활용이 될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부분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진입로, 접근성 관련되어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 활용이 잘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주제로 뭔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면 주민 분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민원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벽 넘어서 바로 주택가더라고요. 따로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벽을 사이에 두고 주택가가 있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모든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총사업비가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단지 토지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활용하려면 차후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태섭 위원님이 도로확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도로가 5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원만하다, 확장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문에서 마을도로로 연결되는 거기까지는 수벽으로 되어 있어서 5미터 도로입니다. 수벽만 제거하면 차 다니는데 이상이 없고요. 그 앞에 13미터인가 15미터 해안도로하고 연결하는 부지는,
부위원장 최일근
학교 정문에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학교 정문에서 마을 북쪽으로 연결되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도로확장이 필요가 없고요.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꽁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초소하고,
부위원장 최일근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라 하면 천성에서 내려와서 대항새바지 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교까지는 390미터입니다. 그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의 도로로써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교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학교 앞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 부분에 우회도로만 내면 전체적으로 교통문제는 별 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학교를 매입했을 때,
부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우선에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기본적으로는 주민생활 편의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요. 지금 제출된 안에 대해서 감안하여 보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나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현재 진입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안로로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개설을 하면 원만하게 진행을 한다, 지금 대항 몇 번 가봤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대항은 자주가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몇 번 가봤냐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한 수십 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대항삼거리에서 학교까지 현 도로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사람 다니는 인도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승용차 2대가 원만하게 교차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현재로는 교차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그 분야만 도로개설 사유로 매입을 하면 100% 완벽한 도로는 아닐지라도 원만하다, 그러면 대항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고 평소에도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데 제가 듣기로 도로가 확장공사 없이 원만하게 된다는 그게 되는 말이에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지금 외양포 가는 차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한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부위원장 최일근
그게 아니에요. 대항을 가는 것은 대항부락을 가는 것이고 학교에 체험하는 사업을 할 때 그 학교를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항 외양포 길은 우회도로로써 외양포 가는 길을 확장 개설하는 부분이고, 전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본인의 뜻대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용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 다쳐도 괜찮다는 그 뜻이에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닌데 본위원이나 전태섭 위원은 그렇게 들었잖아요.
다음, 지금 현재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든 부지를 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연구해서 본인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에 설명하는 게 그것이에요? 재산을 50억 60억 사는데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차후가 어디 있어요. 차후에 보완하는 것은 차후적인 이야기이고 과장님 여태까지 답변하는 것은 지금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50억 가까운 돈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서주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땅은 급하게 사야 되는 것이고 활용방안은 차후에 한번 해 보겠다,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받는데 그게 답변하는 자세에요?
이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대항분교 폐교를 매입하여 문화시설, 휴양시설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법령과 절차는 준수하였는가, 첫째로 질의합니다.
두 번째 동 물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 부담과 기타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순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으므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먼저 본 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물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 의사를 밝힌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 말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의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이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우리구에서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접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부산시 교육청이 물권을 팔게 되면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야 되는 과정인데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시 교육청의 상황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제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본 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이 매각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내용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10억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창조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는 얼마입니까? 교육청이 재산을 매각하고자할 때 20억 이상일 때는 부산시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지금 6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두 번째 시의회에서 교육청에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각하는 교육청과 매입 의사가 있는 우리구와의 계약관계는 사전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공개입찰이냐, 안 그러면 수의계약이냐 그이야기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법이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물품관리법 그것은 또 왜 뺍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준가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2필지 와 건물이 도합 44억 8천 5백 되어 있는데 기준가격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토지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기준가격이 뭡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표기가 기준가격 표기가 맞습니까? 기준가격 표기에 의해서 도합 물권 3개가 44억 8,0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좀 긴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손동호
예!
부위원장 최일근
도중에 길면 끊어주십시오.
됐습니다. 못 찾으시는 모양인데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기준가격이 세부계획서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44억 8,500만원이라는 것이 기준가격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하단부에 기준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통달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데도 답변을 못해요?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가격에 의해서 지금 175번지와 225-5번지 물권이 44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준가격 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법령상에 보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맞아요. 틀렸어요?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시나 구나 마찬가지인데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령상에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시가표준액으로,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금 대항동 175번지 이 분야가 학교용지입니다. 그다음에 대항동 245-5번지가 앞에 자그마한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44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가 평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예산을 들여서 가 평가를 한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했네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게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맞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법령상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고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주 내에서 협조를 얻어서 감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부지 매입을 안 하면 예산낭비이고 문책을 당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뢰를 해서 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맞는 것이에요? 만약에 감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48억인데 우리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감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50억 60억 나오는 것 같으면 땅 사지는 것이에요?
결론이 뭐냐, 공시지가에 하고 부칙을 달아가지고 ‘시의 감정평가에 의해 매입한다.’ 라고 하면 간단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산정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를 한 것과 감정한 것이 한 7억 초과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175번지가 개별지가로 하는 것 같으면 헤베당 42만 2,000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245-5번지 개별지가가 9만 8,000원입니다. 합치면 33억 7,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차액이 얼마입니까? 돈 더 주고 사려고 그랬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하게 되면 한 44억 정도 예상을 하고,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법령도 준수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에요? 38억에 살 것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44억에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결론은 표준시가에 의회의 승인을 정당하게 받고 부칙사항으로써 시의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감정가가 50억 60억인지 어떻게 알아요? 추가 금액 드는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의회 승인받을 것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재정부담, 그다음에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정적으로 아직까지 사업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나 재정 부담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를 하지 않고 추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항삼거리에서 학교까지가 390미터입니다. 현재 도로가 협소하니까 편도 1차선 내지 인도가 확보되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에서 학교까지는 약 90미터 되고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닷가로 해서 개인의 땅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의원님들 가 보셨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학교 담을 두고 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항삼거리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30가구 이상 주택이 수용에 포함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주택지까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아까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과거에는 학교가 아주 촌스럽지만 25년 전에 현재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현재 학교를 둘러본 결과 그 당시에 부실 건물해서 리모델링 8억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을 새로이 신축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상태다, 라는 5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분야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 라는 추정적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학교 담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야영 캠프파이어 등등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아까 모두의 말씀이 지금 대항에 있는 분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니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설명회를 가졌을 때 과연 그분들이 동의를 할까요? 저는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싶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물론 문화시설이나 생활시설 등등의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어떤 상황이냐? 물론 도시형 농어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락, 강동, 대저 1, 2동은 기반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문화시설도 좋지만 강서구청장님이 부르짖고 있는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하에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문화시설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계획보다는 강동, 대저 1, 2동 등등의 기반시설에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대항분교를 매각하는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움직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분교를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편의시설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기를 좀 급하게 잡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매입에 협조를...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이 벌써 이 분야에 폐교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매입을 할 계획들도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역의 통장들한테도 물어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포기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째 학교가 동네 가운데 있다는 부분, 둘째는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확장 공사비가 매입비보다 엄청나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에서 팔겠다니까 사겠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까도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우리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보다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추정적 사업비를 충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청장님 특별지시를 받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땅을 사겠다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당연하게 부서장으로서 그런 의욕을 보이셔야 되겠지만 전체 의원님들 다섯 분이 공통된 의견이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다, 부산시가 팔겠다 해서 사자, 이거 아니에요. 놔둬 보세요. 그걸 지금 일반경쟁입찰해서 누가 사는지 봐보세요. 대항 동네에서 민원사항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37분
안건
3.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일정 비율인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연금 1,046만 5,000원을 사전 승인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금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지방재정 발전과 구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 연구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여기에 대한 출연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출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심사에 앞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안건
4.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수정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해양대학교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미음산업단지에 산학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조선,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산학 일체형 멀티캠퍼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에 따라 우리구는 해당지구 조성사업비 중 참여 지자체로써 부담금 일부를 구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한국해양대학교 컨소시엄이 신청하여 2015년 7월 20일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구 총 출연액은 10억원으로 5개년 분할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3억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각각 2억원, 2020년도 1억원입니다. 이 건은 원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은 당초 사업 신청을 전제로 한 협정부담금 25억원에 대하여 구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입니다. 부산산학융합원은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수행자로 금년 10월 중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총 5개년입니다. 규모는 미음산단 내 미음동 1522-4번지 일원 19,021㎡로 5,754평 정도입니다. 시설 계획은 산학융합의 거점이 될 산학단지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64억 500만원으로 지구조성비 261억 4,500만원 운영비 등 202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지구조성 사업비 261억 4,500만원으로 자세한 조달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사업공모 신청 시 사업비 조달 목표액 기준으로 우리 구는 5차 연도에 걸쳐 각 5억원씩 총 2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억원으로 조정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 및 용도는 그림의 우측 화단부에 붉게 표시된 곳입니다. A블록에는 산학캠퍼스 동과 기업연구 동을 조성하고 B블록에는 기숙사, 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에는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공학과, 기계공학부 등 3개 학부가 이전될 예정이며 참여 학생은 각 과별로 3, 4학년 학부생 311명이며 대학원생 52명으로 총 363명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기업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40%로 참여기업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도 21%, 2018년도 26%, 2019년도에는 30%로 예상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는 5년간 총 2,221명이며 유동인구는 연간 27만 7,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원 제출안에 대하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출연금의 성격이 시설조성비임을 감안하여 캠퍼스 기업 연구원동 등 기본시설 건축물입니다. 조성기간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출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제출한 출연금 10억원의 출연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골자는 당초 총 출연액 10억원은 2016년도 3억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2억원씩 2020년에는 1억원으로 분할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시설 조성기간 내에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 5억원 2017년도에 5억원으로 2개년에 걸쳐 10억원 전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과 출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산학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관내 기업의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이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의한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미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대효과 부분에 지역 내 취업률이 증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내지는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5년에 2천여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본위원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취업률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우선 캠퍼스라든지 연구동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증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배워서 우리 관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률이 증가...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산학융합지구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3, 4학년 학부생이 들어오고 대학원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졸업했다 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고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 아니면 다른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 거주를 두고 취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다른 데 갔을 때 과연 우리 지역 내 취업률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 우리 R&D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연구개발특구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를 하고 하는 부분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지나치게 좀 과대포장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에 하나 지역 내 취업률이 증가를 하겠다는, 통계상으로 보면 32%에서 40% 정도, 또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고용증대가 2천여명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보장도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시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물론 우리구에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어느 정도 출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출연한다는 명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는 근로자들이 재직하고 있고 교육생들도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그 학교에 가는 걸 전제로 학교에서 기술 인력을 키우고 또 회사에서 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과장님 대답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학부생 1학년부터 다 오는 게 아니고 3학년, 4학년만 오는 것으로 돼 있고 대학원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양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일부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대학원까지 가서 연구진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이라고 하면 연구결과를 산업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학융합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것은 과장님께서는 근로자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법령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구민들을 갖다가 고용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라고 보기는 그렇고 다만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해양 부분에 대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 목적이라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다만 마치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주고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걸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차라리 이런 내용보다는 여기에 연구했던 부분을 기업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오히려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지 여기 기대효과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달랑 우리 지역 내 취업률 증가하고 고용 일자리 창출한다, 고용증대, 유동인구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사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저도 납득이 가지도 않고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본래의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연구를 개발했던 것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와 관련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금 R&D 지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확답이 받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너무 적게 담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 듣고요.
마지막으로 본래가 5년 동안 10억원의 출연 계획을 세워서 연간 2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월 5일 같으면 어제 아니겠습니까?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갑자기 2년간으로 바뀐다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0억원만 출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해양대학교하고 상의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25억원을 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구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것 같으면 초기 투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산자부하고 제출된 금액이 1차 연도 5억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각자 노력을 하더라도 우선 1차 연도 5억, 2차 연도 5억으로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청이 있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미리 사전설명회 하실 때 그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25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한 지난 해양대학교하고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도 협약을 했다는데 협약할 당시에도 25억원으로 출연하겠다 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기로는 당초에 이 사업비가 자료와 같이 우리구가 25억원을 부담을 해서 총 261억이 조성비 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만약 당초 25억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구 재정상 10억만 했을 때 15억이란 돈이 사업비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참여기관에서 시나 중앙이나 아니면 한국해양대에서 15억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출연이 안 됐을 때 당초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차질이 저는 우려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고, 또 두 번째로는 향후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추가로 출연을 해줘야 될 것인지, 검토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역 산업체하고 연계된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위과정이 아닌 비학위과정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관내 기업체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비학위과정으로 해서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기술훈련도 시키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듣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동료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양산으로 가고 난 뒤에 양산 지역발전 내지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미음산단에 해양대학교가 산업융합지구 조성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도 하고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참여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노기태 구청장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존경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참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보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관여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게 앞으로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됐을 때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중의 한 분 정도는 거기에 특별이사라든지, 이사에 참여해서 지역발전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참여 등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에 대한 부분은 당초 요구한 게 50억이었습니다. 이 출연금의 부분은 한 번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25억은 마지막 할 때, 초기부터 만나면서 우리구 재정적으로 5억 이상은 절대 출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한 부분은 울산 남구라든지 다른 기초 광역권에서의 자치단체에서는 출연한 데가 없었습니다. 일반 시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구 재정을 봐서는 한 5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5억을 끝까지 주장했는데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25억원 정도로 참여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25억원이라는 의견서가 제출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억원으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라든지 다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구 재정을 투입할 생각을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참여를 어떻게 협조를 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재정의 출연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산업체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학위과정은 벤처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과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턴으로 해서 선 지역 후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직자도 학부로 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전태섭 위원님께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구 의원님의 이사회 참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얘기를 꺼내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상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고자료에 보면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이사가 있고 위촉직 이사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융합지구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위촉직 이사에 참여가 되어서 앞으로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하고 싶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산자부에 우리가 25억원으로 출연해서 참여하겠다고 참여학위서를 제출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문서가 산자부에 제출되었는데 과연 우리구 재정상 그 이후에 모든 여건을 생각해서 10억 밖에 출연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이것은 일반 개인도 아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또 해양대학에서 참여한 서류에다가 25억 현금 출자를 하겠다고 학위서까지 제출했는데 이 10억만 우리 의회를 통해서 출연하겠다 했을 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수정안으로 온, 초기에는 자본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건변화라든지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약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초기부터 저희들이 사업 참여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 창조경제과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창조경제과 역할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걸맞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R&D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하니 마니 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발표에 따르면 9월 중에 MOU를 체결한다, 정도밖에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한다, 지금 이게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개발특구라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뭐 어떻게 하는 부분을 유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한다 만다는 것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한다고 했을 경우에 부산시 강서구는 거기에 어떤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섭외를 해 오고 유치를 해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명품도시가 되겠다, 그게 확실한 그림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은 청장님이 명품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아파트 많이 짓고 주민 많이 들어오고 이게 명품도시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왕에 명지나 저쪽에는 아파트 짓고 주민들 거주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요 위에는 R&D입니다. 지금 공장 짓는 것이 R&D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해양플랜트가 되던 대학이 되던 어떤 것이 되던 유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산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제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명품도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북부지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라도 내놓아 봐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R&D 9월달에 MOU체결 한다면서요? 했는지 안했는지 통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되면 어떤 형태가 들어와서 해야 이 지역이 발전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창조경제라고 하면 제가 이 과 특성을 잘은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이 추구하는 명품도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간곡히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양산에 가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한 출연금이나 사업비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창조경제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인재양성이야말로 우리구 타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 왔다면 우리구에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과 기반의 원칙을 만들어 내어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산업의 어떤 효과도 낼 수 있는 창조경제과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과로써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강조해 보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좀 나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의 무궁한 발전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진도는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과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분들에게 자문도 들으시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서 되겠느냐, 창조경제과에서 무엇인가 개발의 몸통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금 제가 3선입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한 지역에 있지만 하나 같이 현실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한 지역의 현안은 상당히 사업진척에, 또 명품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발전에 차질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과로써의 기능을 좀 더 분발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다주시고 평소에도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청장님께서 전문가그룹으로 하는 미래창조협의회를 10월말 안으로 창립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장기적인 구정발전을 가지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말이면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으로 봐집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실상 부산 발전에 여러 가지 사안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도 우리 도시계획위원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직접 미래창조협의회를 만든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와서 그분들이 지역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몇 사람의 의견으로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파트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안을, 10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10월말까지,
김부근 위원
그 안에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나누어서 우리 강서구가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출연안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대학이 이리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산대학 양산캠퍼스가 강서에 못한 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아마 양산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우리 부산시가 부산대 캠퍼스를 유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거주한지 14년이 되었고,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현상 위원님은 이 지역에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비가 항시 공사할 때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당초 확약한 돈 25억에 대해서 우리구 여건상 아마 10억으로 하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하고 우리구 재정상 여건이 어렵다면 추가 부담을 시에다 요청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장도 미음산업단지에 산학일체형 멀티캠퍼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멀티캠퍼스가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센터의 기능이 가미가 되었으면 하고요. 미래형 산업이 유치되고 지역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안건
6.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합동으로 조사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였고,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등 비교적 단순 개정사항을 입법절차의 효율성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총 1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조례 3건, 상위법상 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3건과,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상 법률 인용조문 개정이 필요한 조례 2건, 상위법보다 과도하거나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관련 조례 4건 개정 등 총 12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해당부서장이신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창조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산과장, 도로교통과장, 건설과장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부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다보니까 당연하게 하위법 개정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개별 개정사유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하는 것은 비교적 내용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정할 것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별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개정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일부냐 다수냐 라는 차이점이지 경미하다, 또한 무게감이 있다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개정이나 제정은 글자 한자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그런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정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제처나 국무조정실, 이런 상위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개정대상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권고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료에 의하면 부칙이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그 전자의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폐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성 있고 명확하게,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조문과 자구를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방금 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조문 자체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부분에 본위원은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사실상 일괄 조례 개정방식의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개별조례에서 개정의 내용에 대한 것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일괄 조례에 대한 부분이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구보다는 글자 한자 한자 법리상 해석에 상당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례는 글자 한자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럼 이번에 올라온 게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12건을 일괄 개정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12건 같으면 아무리 글자 한자라도 의미를 두기 때문에 조례를 심사하는데 깊이 있는 심사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것은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있는 예산이나 집행부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례뿐만 아니고 예산안 등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공감하셨다는 실장님 말씀과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이나 일반 개별법에 보면 우리가 옛말에 글자 한자에 사람 죽이고 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조례의 중요성을 직시해야 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결국 의원 심사권한에 침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침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자주 일괄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득이할 경우에 이번과 같이 모든 개정을 모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주 일괄 정비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권한의 침해를 요구하고 침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의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일괄 개정사항이 발견됐으니까 개정하라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추후에는 이런 건이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실적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몇 년 뒤에 것도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실적 위주입니다. 그에 따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결론은 어떤 의원의 심사권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실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안이유에도 보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해서 1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에 관련되는 조례면 자기 부서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관련된 부서가 어느 담당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혜미 위원
강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도 주민복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같이 주민복지과입니다.
이혜미 위원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관련된 것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입니다.
이혜미 위원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농산과장 강외훈
농산과 소관입니다.
이혜미 위원
각각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통반 설치, 청소년 지도위원, 아동복지 같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건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조부터 14조까지 개정이 됐는데 언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1년도 검토를 거쳐서 2013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상위법 개정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9월 30일날, 이번에 녹색제품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농산과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2000년 1월 12일날 상위법이 삭제되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각 과장님들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조례 심사 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었고, 기획감사실에도 일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틈틈이 각 부서에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시행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면 무려 15년 동안이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일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도 상위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분명히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즉시 하위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통반 설치 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건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상위법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가 어떤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조례는 아니고 개별법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례의 심사결과가 올 때까지 개정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조금 관리가 미흡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여기대로 할 것 같으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한다, 그것의 중요성 여부는 실장님이 판단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의원의 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럼 강서구에서 갖고 있는 조례안 중에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지나치게 상위법 말고 우리 조례로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발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오히려 여기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자구수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조례 중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차라리 폐지를 하고 하는 게 오히려 규제개혁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원래 이 취지가 처음에 규제개혁을 시작할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먼저 발굴을 해서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자체마다 실적이 없고 개선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방식을 바꿔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전부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콕 집어서 ‘이것 이것 개선하세요.’ 이런 권고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개정되는 건수가 11건이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앞에 개정했던 부분이 상위법하고 내용이 조금 안 맞아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명이 다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조현상 위원
전체적으로 실장님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각 부처, 그러니까 지방자치 부서 자체에서 조차도 규제개혁을 할 의사 없다, 그냥 기존에 있던 형태대로 하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움직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담당해야 되는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관계되는 이 법령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런 것은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그런데 제가 12개 안 다 분석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규제개혁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자구수정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무리 위에서 규제개혁을 하라고 고함지르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이런 법령 때문에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아마 업무상으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것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마지 못해서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 강서구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심하게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면서 이런 하나를 볼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현재 어떻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포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혜미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당부를 했고, 또 조례심사 때마다 이런 분야를 조례 관리부서인 기획실에 본위원도 그랬습니다. 조례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분야는 폐지하고 필요한 분야는 더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방금 전 이혜미 위원님이 여러 측면을 들어서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고 상위법이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에서 15년 동안 이 조례를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요. 국회는 개별법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법입니다. 모든 일은 법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폐지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과연 우리구 집행부는 무슨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이 520여명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간부직원이나 일반직원을 만납니다만 일주일에 근 저는 출근을 8시 반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하위공무원은 열심히 합니다. 간부공무원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안일한 근무자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일부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 1년도 아닌 4년에서 15년 동안 법에 준수해야 될, 또 법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간부공무원께서 이렇게 15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 하시는데 간부공무원 자세가 이렇다면 명품도시가 아니라 부품도시도 못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분명 간부공무원들 얼마나 안일하게 근무를 하는지 적나라하게 증거를 가지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 관리의 책임이 아니고, 기 소관부서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5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을회관 건립 등 지원은 마을주민들의 건축경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1994년부터 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함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제12조는 반환, 사업의 감독, 회환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매년 건립대상 기구의 추천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지역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 건물이 몇 개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마을회관하고...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층이 마을회관이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제법 되던데 그 개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3분의 2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만약 앞으로 운영상에 한 건물에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 업무한계가 애매해서 각 부서 간에 담당부서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또 만약에 1층에 비가 샌다고 했을 때 서로 업무를 각 부서별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데 1층엔 경로당을 2층엔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업무소관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사후관리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명확한 업무분장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로당은 주민복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경로당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외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같은 청장님 밑에서 일을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면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가덕에 성북경로당 같은 경우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비는 2층에서 누수가 되어서 경로당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에 자체 내에 시설 이런 것은 업무가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 2층에서 물이 새서 경로당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가지고 상당히 각 부서 간에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총무과 업무다, 주민복지과 업무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총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연계된 게 3분의 2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정에도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이 이렇게 분리되어 신청이 두 곳으로 되어 있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두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신청을 요구하는 데도 안 받아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에 보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우리 구청 내에 부서가 복지부서하고 총무과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원정책 전반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이쪽에서 비가 샌다 하면 그것은 회관부지다, 저쪽에서는 경로당 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복지정책 전반이 평준화되어야 되겠다, 사실상 마을에 나가 보면 낙후된 마을회관에 가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업들을 두루 살피셔서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로 도와줘야 될 노인정이나 회관 부지가 어디가 낙후되어 있는지, 낙후되어 있는 마을부터 행정이 제대로 좀 찾아가서 순회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마을의 복지시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냐, 사실은 뭐 지금 마을마다 좋은 곳에는 복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곳은 참 잘되어 있는데 또 어느 마을에 가보면 노인들의 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방치 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이야기한 것 중에 답변하실 게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앞으로 증축, 개축, 신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여기 조례에 의하면 마을회라고 해서 등기가 돼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아마 오래된 곳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마을회로 등기이전이 돼야지 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우리가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은 것은 마을회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우리구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새마을 쪽으로 해서 아마 지원했던 그런 근거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새마을 쪽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는 회관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목에 정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조사를 해서 마을 대표자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마을회를 하려고 하면 또 단체에 등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현상 위원
그럼 무슨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런데 단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는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기이전 할 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차제에 기왕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재산의 지원은 아니지만 공동재산도 동일한 그걸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통일이 된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부지가 마을의 소유가 아닐 때 그때 임대 25년 이상 부분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이혜미 위원
여기서 임대 25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왜 기간을 25년으로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혹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경배
일단 민법에는 20년으로 나옵니다. 20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25년 한 것은 가급적 마을회관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25년으로 해 놨습니다.
민법 20년 해도 갱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25년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만약에 임대 기간이 이제 끝나고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개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경배
건물이 한 25년 정도 회관을 사용하면 좀 노후되고 재건축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 무상 임대가 안 된다 하면 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임경배
25년이 되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수준이 되니까 25년 정도 이상 되면 무상임대는 충분히 투자한 가치가 빠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 솔직히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어서 오래 사용을 하는 게 더 나은 부분이기는 한데 건물도 이제 노후화되고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차후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신축할 때만큼 그만큼의 예산은 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 토지를 임대하거나 해서 또 다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대안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일단 가급적이면 마을소유의 토지에 건립하도록 하고 꼭 토지가 확보가 안 될 때는 무상임대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마을재산 위에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 법령이 공표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 다른 지방세 분야와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발굴 및 증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부담을 초래하는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연장 신청 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맞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에 대해 ‘압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9조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환급금의 충당순서로 개정하고, 안 제23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 맞도록 조례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4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상위법령상에는 담보제공 요구 예외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 제133조의 2부터 제134조의 7까지 수색절차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이미 동일규정이 있고 존치 시 법령개정 등으로 법령 내용이 조례와 다를 경우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37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26조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접수 시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본조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규정과 동일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47조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 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법률제명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인용하고, 또한 같은 날 일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영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 기업으로 변경하고 자활기금 대상자의 부담경감과 아울러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의 여성의 복리증진 또는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에는 양성평등 개념과 양성평등계정의 기금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자활계정의 기금용도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보험료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비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활기금 대여 한도액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여 자금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자활기금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는 강순규 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콜승합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이용대상과 이용신청방법을,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기관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적인 위탁운영을 전제로 1차 연도에는 승합차 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6,926만원이며, 2차 연도에는 운영기사 인건비 및 차량보험료 등 운영비로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장애인콜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또 지체장애인들에게 수송의 편의는 당연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후 이런 대안도 연구해 가면서 이 차가 운행된다면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상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장애인콜 승합차 구입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았고, 추후 들어갈 비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부산시에 장애인특별운송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월 150만원 정도 해서 연간 1,800만원 운행기사 1명입니다. 1명이고 수당으로 해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예산해서 27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를 가지고 차량보험료, 유류비, 오일하고 홍보비 이런 돈으로 해서 한 850만원 정도 잡아서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이 차 운행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보험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넣어줍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타 시도에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가 상당히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볼 것 같으면 광활한 면적 속에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운영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조례 9조에 보면 자금의 대여해 가지고 자금의 대여 금액은 구청장이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을 2억까지 올린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게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된 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상위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현재 각 구에 보게 되면 시청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2억원 이내가 4개구가 되어 있고 한도가 없는 곳이 4개구가 있고, 제정된 지 오래되고 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2억이라고 해서 2억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활기업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조 정의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말 그대로 자활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기본 자산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기술이 특별하게 없어 가지고 기초생활마저도 할 수 없는 대충 봐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게 취지가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활기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벌어먹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자활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나이도 많을 수도 있고 기술도 전혀 없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대여금액을 이렇게나 많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7,000만원도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기업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무나 운영이 됩니까? 기술도 제대로 없고 기껏 해봐야 빵 굽는 기술이라든지, 요 밑에 시범적으로 한 곳 하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들 전혀 기본 자금이 없기 때문에 차리기가 힘들어서 단 1-2천만원 정도 가게 세를 내어주는 정도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일부 수익금으로 자기들 기본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래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여기 7,000만원도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갚을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기업이라기보다도 조그마한 장사입니다.
그래서 2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농협에 담보를 해도 이 금액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최대한도를 정해 놓는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겠지만 아무런 규정 없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7,000만원도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많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2억까지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활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쳤거나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절차보다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친 그런 단계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자금 융자하는 부분은 대부분 건물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내지는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들이 담보는 일단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상환능력이 있느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바뀐 것도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래 이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가 자활공동체라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자활기업은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상이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차상위자 이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업 이익을 위해서 구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상위자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거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술을 배워서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라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무슨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7,000만원도 많은데 가게라고 해서 아무리 요즘 돈이 흔해 빠져도 2억씩이나 임대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됐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자활공동체라는 말이 자활기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생각하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자체를 기업이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차상위든 누구든 간에 내줍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 조금만 지원을 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업이 아니고 개념은 틀리겠지만 장사의 개념으로 해서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지 몇 억이나 들여가면서까지 기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활기업이라 해서 8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고 있는 게 푸른 자원이라고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생산하는 그런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금 큰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할 경우에 공장대여자금이 지금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손동호
예, 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율은 연3%에서 연2%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 신용대출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센터를 통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담보는 무엇을 물권으로 잡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자동차라든지 그 기업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든지,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도 유동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런데 대부분이 임대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활센터에서 그러면 임대료가 2억까지나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푸른자원이라고 해서 폐스티로폼 수거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조금 더 장소가 크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사업을 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을 떠나서 저소득층인데 몇 천 만원 몇 억을 주고 건물을 빌려서 하는 그런 임대차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대출상환기간은 언제까지 잡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치 상환이네요.
구청에서 지원 금액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2억 지원의 융자는 우리 예산상 어디서 조달해서 지원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지금 자활기금이 5억 4,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 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기금이 상환되기 전에는 1개 정도 지원 밖에 안 되겠다 그죠? 기금을 다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금의 범위에서 5억 같으면 2개의 어떤 자활기업 신청자가 있다면 적정 심사를 해서 지원할 것인데 기금을 다 소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담보라 하는 것은 대출에 80% 이상 상한까지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현재 자활센터에 대한 재산을 보는데 자동차, 건물, 그다음에 전세, 자동차는 현재 감가상각에서 10년이면 내용연수가 만료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거치 상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5년까지는 이자를 내고 5년부터는 원금과 같이 갚아 들어가는 게 거치 상환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이자를 내면서 돈 2억을 변제한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10년이 되어야만 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지금 샀다고 할지라도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그것은 폐기처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활센터는 1억이나 그 이상의 전세보조금을 걸고 들어갈 사항이 못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돌려받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2억에 대한 채권확보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무리가 많이 간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저도 조합장도 해봤습니다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회수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빌려줍니다. 차라리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지원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회수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물권이 10년 후에 가서 유무형의 자동차 등 해서 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은 회수가 100%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차라리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원 그냥 지원했다고 하면 우리 구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마을기업처럼 7,000만원 우리가 그냥 대출 없이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사무실 건물임대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차량이 어떻니,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그것은 일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2억 전액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세보증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한도액만 정해 놓고 채권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요.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담보대출하는데 담보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아까 여러 가지 들먹이면서 자동차 등등에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럼 재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억을 만약 지원한다면 다수에 대출금액이 전세보증금에서 한다,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전세보증금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부 사업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담보 한정 내에서,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또 말씀이 틀리는데 금방 다수의 어떠한 예산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100%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방금 전에 말씀이 보는 것 같으면 추정적으로 1억은 전세보증금을 하고 1억은 자동차 등등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들어갔다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예, 답변을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임대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맞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립을 하신 모양인데 조례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보조금 형식으로 나간다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목적이 대출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회수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담당직원께서 책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 회수를 못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손실분야에 직원께서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2억 중에서 80% 이상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간다, 한 2-3천만원 정도는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차량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하다보니까 보증금 80% 같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돕다 보면 우리 브라이트센터처럼 적자를 감안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과다의 적자가 발생하니까 위탁을 줄려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지라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서브라이트가 처음에 3억의 적자를 보고 3년 후에 손익분기점에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정적으로 15억 20억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든 간에 우리가 도와준다, 하나의 복지적인 차원 아니겠습니까. 100%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의 손실은 감내한다, 그렇다면 2억이 들어갔는데 1억을 손해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예산은 전세보증금이라서 회수가 가능하고, 일부의 분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돋우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사업자금이 얼마이고 사무실임대료 자금이 얼마고 그렇게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자금 쪽보다는 사무실임대료 쪽으로 많이 신청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들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금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가 되는 데까지 검토를 해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여러 가지 사전에 정립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정립을 잘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사업지원 관계는 저는 기안을 잘하셨고 조례도 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회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최일근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활이라는 기업의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야만이 그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기존 사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에서 나름대로 훈련 좀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을 차렸다, 사업에 차질이 와서 그 업체가 많은 빚을 안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정말 자활기업으로서의 기능이 경영과 경험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의 전문성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사업자금을 지원하면 회수에 대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스티로폼사업을 하고 있는 대저1동에 우리가 몇 번 견학을 가봤습니다. 물론 흑자를 좀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활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평소에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경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비의 지원 정책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어서 마지막은 회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자활은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단순 노동의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자활에서 많은 습득을 해서 자기의 직업에 연장선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충만되는 게 더욱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자활의 역할이 기업으로 변신하는데 까지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복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가져가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전에 자활센터에서 일부 근로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같이 컨설팅도 해서 충분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사무실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자활계정에서 현재까지는 사무실임대료 쪽으로 2건 나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영업하고 일부 인건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자금운영에 있어서 회수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생업을 연장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단순노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므로 해서 그 직업의 선택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자활의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 기업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무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원금의 상환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들도 걱정이지만 상환 부분도 걱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7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제도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활공동체 내지는 용기가 바뀌어서 자활기업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차상위계층을 생활비라도 벌게 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도 없는 사람을 밥먹고 살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그룹에 아마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잘되는데도 있고, 못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웠기 때문에 지원은 중지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던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서 동일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잘되니까 사무실도 좋은 데로 이전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임대료가 늘어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목적이 생겼을 때 그 목적을 어느 범위까지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독립을 시키고 거기에 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계속 그 사람한테 몇 억이나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고 해서 2억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7,000만원에서 2억이라고 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린 범위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대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할 때 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동료위원 및 선배 위원님들 충분히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장애인콜 승합차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 승합차 운영이 됐을 때 운영주체를 우리구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에서 장애인 승합차 운행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두리발이라 하는 요 관계하고, 또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수요자인 우리 관내 지역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예산 절감이나 별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 검토나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타구나 타도의 시군구에 이런 장애인콜 승합차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자치단체서 직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월 이용자가 몇 명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콜 승합차 운영은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수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 차량정수도 정수지만 운전기사도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정수가 또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부산지체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순환버스 3대하고 스타렉스 2대를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스타렉스 2대를 운영하고, 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스타렉스 1대, 또 사단법인 산업재해 장애인협회에서 스타렉스 1대 등 해서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정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직원 관련 문제로 무료로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해주도록 유도를 하지 왜 우리가 직접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에서도 지금 장애인 무료운송차량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 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사회기본보장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기본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협의를 거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특별운송차량 운영을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다른 구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다른 구에는 지금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은 걸 보면,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왜 우리 구에서 직접 돈을 들여 하려고 하느냐, 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시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로비를 하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구가 특별나게 직접 맡아서 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에서도 지금 무료 특별운송차량이라든지 많이 운영하고 있고 두리발 사업이나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콜택시까지 운영을 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영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 또 아까 타 시군구에 직접 조례를 정해서 직접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여부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광역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광역 말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받기로도 뭐라고 답변 받았느냐 하면,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해 준다는 그런...
전태섭 위원
그야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지, 기초단체에서 돈을 들여 하겠다는데. 그거야 당연히 해 주지요. 묻는 요지가 그게 아니라니까, 왜 타구에 전국적으로 226개의 시군 자치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군데도 도입을 안 하고 다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서울 같은 경우에...
전태섭 위원
아니, 서울 말고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서울의 중구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중구 한군데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안 해 봤지만...
전태섭 위원
어쨌든 중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중구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한 사례, 문제점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또 그다음 답변해 보이소.
또 잊어버렸습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을 때 월 예상 인원을 몇 명을 보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용가능 인원은 9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실제 이용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실제...(웃음)
전태섭 위원
그것 검토 한번 안 해봤습니까?
어쨌든 조사가 안 됐다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리발 교통운영 하는 것과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두리발 제도라든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이 제도를 이용 안 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직접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하자는 이 제도에는 무조건 공감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까 싶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 안 하고 우리구가 직접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두리발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청을 하면 신청 후에 3일이나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장애인이 급한 용무로 신청할 경우에는 3일이나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 저희 같은 경우에 천가동이나 이런 데서 콜택시를 불렀을 경우에 들어올지도 굉장히 미심쩍습니다. 일반인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산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분 안에 도착한다 하지만,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엔 지역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장애인 대다수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두리발이나 아니면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중형택시의 35% 수준이라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 교통수단을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특별운송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 민원을 들어 보면 신청을 해도 차량을 한번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운영하는 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6시 51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어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어항관리로 어항환경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목적 및 정의 등을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 규정하고 어항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5조까지,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해양수산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어항관리 조례안도 어항 시설 점검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뿐이지 실질적인 위의 조례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보면 제7조 어항시설의 점검해서 지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연에 1번만 해도 된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연 1회 이상, 2번도 할 수 있고...
이혜미 위원
그렇죠,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는데, 1번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금방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기별 1회 이상도 아니고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한 번만 해도 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연 몇 회 이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어항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사이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분기에 1번이나 월 1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생길 때는 분기 이상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당연히 필요시나 그럴 때는 당연히 점검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례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조건부보다는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조문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근 거제시나 타 시군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1회로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에다가 만약에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넣게 되면 또 점검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이상이 없는 상황도 분기별 1회 이상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라든지 이런데 보면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서 이상 없도록 점검하는 데 혹시 필요하다면 더 많이, 분기별 1번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조례에다가 분기로 규정을 하게 되면 연 1회 이상만 점검해도 이상이 없는 사항을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해서 연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연 1회만 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안전점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조례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혜미 위원님이 당부하시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는 1회 이상으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지침으로 더 강화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더 자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의료기관, 시장 등 복지, 문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교통소외계층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아울러 지역 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3조에서 4조까지는 운행마을 선정 및 운송사업자의 지정을 5조는 운행방법 등을 6조부터 7조는 비용의 지원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운행을 기준으로 교통소외지역에서 행선지까지 1회 왕복 2만원으로 하였고 하루 4회 운영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적인 운행을 전제로 향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대체교통수단 운행 대상 마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종전에 지원해 준 마을별로 지원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 마을에 얼마다,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셔서 임시회 기간 안에 늦어도 내일쯤이나 모레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도로교통과장님 마을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내지는 또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거기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고 용역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그 용역에 따라서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면 중심지에서 정유소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지금 용역을 줘서 그 용역대로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그렇게 해도 버스정류소하고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 대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 지역 여건상 그런 노선이 많은데 저번에 용역 결과를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시에다가 건의했는데 시에서 지금 곧 확정되면 공개가 되겠지만 용역한 결과보다도 더 시내버스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 요구보다도 더 훨씬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운행횟수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구 안 사는데 자주 들어가는 것도,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께서 표현하시기로 몇 가구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하고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 한정된다고 대중교통 운영할 수 있는 마을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것은 지금 거기에 다 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외양포가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가 몇 개 마을이며 어느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마을은 1개 마을인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대체교통수단이라고 그러면 버스가 아니고 승합차, 승용차도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다른 지자체의 예로 볼 때는 행복 택시를 운행하고 하는데 일단 지금 표현은 대체교통수단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택시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해 보는 사항에서는 택시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교통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조현상 위원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노선이 강서구청까지 오는 걸로 되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마을버스가 구포시장까지 가지 못하고 구청까지 오기로 그때 용역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김부근 위원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인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원래 지하철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구청까지로 용역안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포까지 당초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김부근 위원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김부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는 안 했지만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조례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되도록이면 용역의 어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수단이 또 축소된다면, 용역 드리는 예산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용역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면 용역에 대한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의 예산을 소요시킨다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하면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반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용이나 또 지역민들의 대중교통에 원활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무슨 일을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 주무,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무엇인지를 잘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의 현안들,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물론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도 있겠지만, 우리 강서지역은 광활한 지역이면서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잘 정해서 통행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복지의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충만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제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20호든,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그 마을로 경유해 갈 수 있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경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선 조정을 계속 시에 건의하고 그동안 많이 또 조정도 됐습니다마는 원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내 같으면 배차 간격도 짧고 한데, 강서지역에 거리도 있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운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평상시에 차이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배차시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일부 만족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들을 시에서 다 반영을 해 줘서 대부분 다 수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서는 지금 현재 노약자가, 노인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과정이, 노인 분들을 위해 마을을 경유하는 부분을 한 번쯤 더 주행을 해 보면서 지역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만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동에 외양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양포에 대체교통수단으로 같이 행복택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은 행복택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마을 자체에서 승합차를 1대 자체적으로 운행하는데 거기에 비용을 월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내년부터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여객사업자하고 계약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혜미 위원
만약에 택시회사랑 협약해서 이제 대체교통수단을 운영하게 되면 1대의 택시가 외양포 주민들을 위해서 고정으로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딜 내가 나가겠다,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택시가 오게 되는 건지?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택시회사에서 외양포에서 대항까지, 대항에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외양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 할 때 하루에 4번 정도 왕복하는 거로 하고 일단 택시가 들어가고 나가는 비용 그렇게 해서 지금 하루에 추계 8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고적인 운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현재 외양포 마을에서 자체 승합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지금 일일 이용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면 불러서 그분이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운행하고, 손님이 있을 때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제4조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지정 있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여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하면 대중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 회사나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이대로 놔둬도 관계없겠습니까? 앞으로 시행할 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전태섭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구간 여객운송사업자고요. 이건 구역 운송사업자는 택시를, 쉽게 말해서 택시를 이야기합니다. 택시는 그 구역에서만 영업하도록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그래서 택시가 들어가서 운행해도 별 문제없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구역 여객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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